'재취업 활동 인정 범위·횟수' 달라진 실업급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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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재취업 활동 인정 범위·횟수' 달라진 실업급여 제도
이연주 공인노무사
  • 입력 : 2022. 08.15(월) 15:20
  • 곽지혜 기자
병원에서 일을 하는 A씨는 최근 경영상 어려움으로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최근 실업급여 정책이 바뀌어서 수급이 어려워졌다는 것을 어렴풋이 들었던 A씨는 이런 경우 본인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 궁금했다.

실업급여는 노동자가 실직해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 안정을 도와주기 위한 제도다.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는데 A씨를 비롯해 대부분의 경우 궁금해하는 부분은 구직급여에 대한 부분이다.

실업급여 지급은 지난 7월1일부터 지급 요건이 강화되긴 했지만, A씨와 같은 일반 수급자 입장에서는 크게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 실업급여 지급 대상은 동일하기 때문이다.

기존과 동일하게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며,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했을 경우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비자발적인 이직 사유에는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경영상 해고 △정년퇴직 등이 있는데, 자발적인 이직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있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사업장 이전 등에 따라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육아 휴직이나 휴가가 허용되지 않은 경우가 해당된다.

변경된 내용은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된 이후 실직한 노동자가 해야 했던 재취업 활동의 인정 범위와 횟수에 관한 것이다.

실업급여 지급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실업 인정 이후 꾸준하게 재취업 활동을 해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

기존에는 모든 노동자가 재취업 활동의 횟수와 범위를 동일하게 적용받았지만, 지난 7월부터는 수급자를 특성에 따라 △일반 수급자 △반복 수급자 △장기 수급자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등 4가지로 나눠 구분하고 횟수와 범위에 차이를 뒀다.

일반 수급자는 4주 1회 주기로 재취업 활동을 하면 되지만, 장기 수급자나 반복 수급자는 4주 2회, 1주 1회로 그 주기가 더욱 짧아졌다. 장애인이나 만 60세 이상은 전체 실업인정 기간 동안 4주 1회로 일정하다.

반복 수급자는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사람, 장기 수급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일수가 210일 이상인 사람이 해당한다.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되는 범위도 달라졌다. 모두 1차 실업인정일은 집체교육을 해야 하지만, 지급 대상에 따라 구직활동만 가능한 사람이 있고 기존과 같이 취업특강이나 심리 안정 프로그램 같은 대체 활동이 인정되는 사람도 있다.

이는 실업급여가 형식적, 허위로 지급되는 것을 막고 본래 취지에 따라 재취업을 독려하기 위한 제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변경된 것이다.

본인이 실업급여 수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해당된다면 어떤 재취업 활동을 얼마나 해야 하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이직 이후 재취업을 위한 기간을 안정적으로 보낼 수 있길 바란다. 실업급여 수급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은 알바지킴이상담센터에서 무료로 상담이 가능하다. 1588-6546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