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해수욕장 텐트 알박기 금지" 법안 발의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국회
김승남, "해수욕장 텐트 알박기 금지" 법안 발의
  • 입력 : 2022. 07.03(일) 16:33
  • 서울=김선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은 3일 해수욕장에서 캠핑하기 좋은 자리를 장기간 독점하는 '텐트 알박기'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해수욕장 텐트 알박기 금지법(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해수욕장에 야영용품이나 취사용품 등을 무단으로 설치·방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무단으로 설치·방치된 야영용품이나 취사용품 등이 해수욕장 이용과 관리에 지장을 주는 경우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과 제2항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이를 제거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장기간 방치된 알박기 텐트는 쓰레기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고, 해수욕장 환경과 시설 관리에도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