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 |
개정안은 해수욕장에 야영용품이나 취사용품 등을 무단으로 설치·방치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무단으로 설치·방치된 야영용품이나 취사용품 등이 해수욕장 이용과 관리에 지장을 주는 경우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과 제2항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이를 제거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장기간 방치된 알박기 텐트는 쓰레기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고, 해수욕장 환경과 시설 관리에도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