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소방서, 다중이용시설 비상구 불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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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순천소방서, 다중이용시설 비상구 불시단속
위법사항 발견시 즉시 의법조치
  • 입력 : 2022. 01.10(월) 12:11
  • 순천=박기현 기자

순천소방서(서장 하수철)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일제 불시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및 봄철 화재예방대책 일환으로 1월부터 4월까지 대형마트, 백화점, 영화상영관, 숙박시설, 의료시설, 운수시설 등 이다.

단속일정은 대상처에 사전통보하지 않으며 순천소방서 특별조사반이 대상처를 임의로 선정해 불시 출입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단속내용은 △비상구 폐쇄·잠금 행위 △피난계단·통로 장애물 적치 및 설치 행위 △방화문·방화셔터 관리상태 확인 △소방시설 정상 작동상태 등을 확인한다.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의법 조치와 함께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수철 순천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 화재 발생시 비상구 등 피난시설이 정상작동하지 않는다면 인명피해가 불가피 하다"며 "위법사항 발견 시 즉시 의법조치할 예정으로 소방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천소방서, 다중이용시설 비상구 등 일제 불시단속

순천=박기현 기자 kh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