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미납 956억 전두환 추징금 전액 환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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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미납 956억 전두환 추징금 전액 환수해야
전씨 사망 빨간불…법개정 필요
  • 입력 : 2021. 11.24(수) 17:36
  • 편집에디터

지난 23일 사망한 전두환씨가 미납한 추징금 956억원에 대해 끝까지 환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24일 기준으로 지난 1997년 최종 확정된 전체 추징금 2205억원 중 지금까지 1235억원을 환수, 956억원이 미납이다. 24년동안 납부율이 57%에 그쳐 지난 달 사망한 노태우씨가 추징금 2628억을 완납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전씨는 313억여원을 낸 뒤 지난 2003년 4월 재산목록 명시 관련 재판에서 "전재산이 29만원"이라는 말로 완납을 미뤄왔다. 그의 자식들은 사업으로 부를 일구고 본인 역시 호화 골프와 호화 만찬 등의 거침없는 행보를 보여, 교묘하고 복잡하게 재산을 제3자 명의로 은닉에 대한 합리적 의심은 당연하다. 전씨의 추징금 버티기에 여론이 들끓었고 공무원범죄 몰수법을 개정하는 계기가 됐다. 이 법의 개정으로 추징 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직계만 아니라 불법 취득한 자산임을 알고 사용한 제3자에게 추징이 가능케 했음에도 추적에 애를 먹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전씨의 사망으로 일단 추징금 전액 환수 가능성이 불투명해 민들을 허탈케한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미납 추징금 집행은 당사자가 사망하면 그 절차가 중단된다. 형사소송법상 예외적으로 몰수 또는 조세·전매·기타 공과에 관한 법령에 의해 제한된 벌금 또는 추징은 그 재판을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 재산에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나 전씨의 경우 해당하지 않는다. 전재산이 29만원이라고 국민들을 기만했던 전씨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상속·증여를 했을리 만무해 찾아내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검찰은 광주학살에 대한 반성도 사죄도 없었던 전씨에 대해 법적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사후 추징 방법에 대해 법리 검토에 나서야 한다. 아울러 공무원몰수법에 대한 재개정과 동산, 금융자산을 세밀하게 추적할 수 있는 법적 제도 정비가 이뤄지도록 국회 차원의 관심도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전씨의 자녀들이 지난 2013년 9월 대국민 약속을 한 미납 추징금 이행 노력이 염치를 차리는 것임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