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회장 당선 무효 광주시체육회 책임 물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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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회장 당선 무효 광주시체육회 책임 물어야
법원 "선거인단 잘못 구성 "
  • 입력 : 2021. 11.23(화) 16:39
  • 편집에디터

광주시체육회가 민선 체육회장 보궐선거 관리 부실로 도마위에 올랐다. 수장의 장기 공석으로 업무 차질이 예상되고 있으나 문제를 초래한 체육회가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 광주시체육회에 따르면 지난 19일 광주지법이 지난 5월 보궐선거에서 이상동 민선 2대 광주시체육회장의 당선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 5월13일 치러진 보궐선거는 규정에 따라 선거에 참여할 대의원 수를 300명 이상으로 구성해야지만 282명으로 구성한 것은 잘못됐다"며 "채우지 못한 정족수는 당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같은 법원의 판결로 회장직 공석으로 인한 업무 공백이 장기화할 것으로 보인다.1심에서 이 회장의 당선이 무효가 됐지만, 항소, 상고할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재선거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이 회장은 지난 7월 법원이 낙선한 전갑수·이강근 후보가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규정에 따라 김광아 시체육회 부회장이 회장직을 대행하고 있다. 시체육회는 이번 보선에서 당초 300명 이상의 선거인단을 구성했다가 종목 단체에 배정하는 선거인 일부가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자 이들을 선거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선거인수를 300명 이하로 조정·결정했다. 선거 당시 일부 후보들은 코로나19 대유행 영향으로 대한체육회 동호인선수 등록시스템에 등록하지 못한 종목들이 있는데 특정일로 대의원 참여 기준을 정한 것은 참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면서 이의를 제기했다. 이번 법원 판결로 시체육회의 선거 관리 부실이 입증된 셈이다. 하지만 장기간 회장직 공석 사태를 자초한 시체육회는 그동안 이와 관련해 그 누구도 사과나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시체육회 관리감독기관인 광주시는 공조직의 명예를 실추하고 조직의 안정적 운영을 해치고 2025세계양궁대회와 2038아시안게임 유치와 같은 굵직한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제 역할하지 못하는 책임이 큰 만큼 시체육회의 잘못을 따져묻고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