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여건 따라 초과근무수당도 '부익부 빈익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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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지자체 재정여건 따라 초과근무수당도 '부익부 빈익빈'
광주 동구 25시간만 인정받아 ‘최저’||법정 최대 57시간 절반에도 못미쳐 ||상대적 박탈감에 형평성 논란 이어져||엄격한 기준못지 않게 제도개선 필요
  • 입력 : 2021. 10.12(화) 17:53
  • 홍성장 기자
공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과 함께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액수에 편차가 발생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자체 예산 형편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을 주도록 하면서 살림살이가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일하고도 정당한 수당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12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공무원의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보수 등 처리 규정'에 따르고 있다. 규정에는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안에서 기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돼 있다. 규정에는 또 '최대한도'를 정해놓고 있다. '시간외근무수당이 지급되는 근무명령 시간은 1일에 4시간, 1개월에 57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따로 지침을 둬 한 달 15일 이상 근무를 하면 10시간을 정액으로 모든 공무원에게 지급하고 있다. 포괄임금제 개념이다. 규정상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한 달 최대 시간외근무수당은 67시간(정액 10시간 + 57시간)이 되는 셈이다.

지급단가는 규정에 따른 계산으로 정하고 있는데 5급 이하는 1만4072원, 6급 1만2002원, 7급 1만841원, 8급 9733원, 9급 8798원 등 급수별로 시간당 지급하는 수당이 다르다.

주간 시급의 1.5배를 받는 일반 직장인과 비교해볼 때 턱없이 적은 액수다. 기본호봉의 55%를 기준으로 시급을 계산해 1.5배를 인정해주는 탓이다.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 규정에 따라 실제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시간외근무수당은 지자체별로 차이를 보인다.

광주의 경우 동구 소속 공무원들이 받는 시간외근수당이 가장 적다. 정액 10시간을 제외하면 월 최대 25시간까지만 시간외근무를 인정해주고 있다. 열악한 예산 때문이다.

반면 북구와 광산구 공무원들은 법이 정한 월 최대 57시간을 모두 인정해주고 있다. 정액 10시간을 포함하면 북구와 광산구 공무원은 월 최대 67시간까지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다.

동구 다음으로 적은 시간외수당을 인정해주는 곳은 서구다. 정액 10시간을 제외한 월 인정 최대 시간외근무시간은 35시간이다. 다음으로 광주시 본청이 38시간, 남구가 47시간의 시간외근무를 인정해주고 있다.

예를 들어 광주 동구와 북구에 각각 근무하는 9급 공무원이 월 70시간의 시간외 근무를 했을 때 동구청 소속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시간외수당은 30만7930원(35시간×8798원)인 반면 북구청 소속 공무원은 58만9466원(67시간×8798원)으로 두 배 가량 차이가 난다.

전남의 경우에도 지자체별로 인정하는 시간이 천차만별이다.

목포시와 순천시, 강진군 공무원이 정액 10시간을 제외하면 월 30시간으로 인정 시간외수당이 전남지역에서는 가장 적다. 장흥군 공무원은 40시간, 함평과 완도군은 45시간으로 뒤를 잇고 있다. 전남도 본청 직원들과 나주시 공무원이 월 50시간(6급이하)을 인정해주고 있다. 나머지 시·군은 법이 정한 최대 57시간을 모두 인정해주고 있다.

지자체별로 차이가 나는 시간외근무수당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은 끊이질 않고 있다.

광주의 한 지자체 공무원은 "재정 여건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은 이해하지만, 직원들 사기를 위해서라도 개선돼야 할 문제"라며 "일을 시켰으면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를 주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인사는 "지자체별 지급 수당의 차이는 상대적 박탈감의 원인"이라며 "부정수급에 대해 엄격한 관리감독도 중요하지만 적정한 근무 강도와 이에 따른 보상이 꼼꼼히 주어져야 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공무원노조에서도 불합리한 시간외수당 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코로나19 방역 공무원들은 그나마 사정이 나아졌다. 지난해까지 코로나19 방역 공무원도 일반 공무원과 같은 규정에 따라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올 초 정부 방침에 따라 재난·감염병 대응 업무는 예외로 하면서 실제 초과근무시간을 대부분 인정해주고 있다.

홍성장 기자 seongjang.h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