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조사위, 전두환에 대면조사 서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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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조사위, 전두환에 대면조사 서한 발송
노태우·이희성·황영시·정호용에게도 요구||조사 불응 시 5·18 특별법 따라 대응 예정
  • 입력 : 2021. 09.02(목) 16:12
  • 김해나 기자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지난 6월1일 5·18민주화운동 당시 군·경 피해조사 관련 전원위원회 회의를 하고 있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제공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조사위)가 5·18민주화운동 당시 집단 발포 명령, 암매장 등을 밝히기 위한 조사에 시동을 걸었다.

5·18조사위는 전두환씨 등 신군부 중요 인물 5명에게 대면 조사를 요구하는 서한문을 발송했다고 2일 밝혔다.

1차 조사 대상자는 전두환 당시 국군 보안사령관 겸 합동수사본부장·중앙정보부장 서리, 노태우 수도경비사령관, 이희성 계엄사령관, 황영시 육군참모차장, 정호용 특전사령관 등 5인이다.

5·18은 1995년~1997년 검찰 수사와 재판에도 발포 명령자 규명이나 암매장 등 중요 현안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

5·18조사위는 지휘 책임이 있는 당시 군 지휘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부인과 침묵으로 일관해 왔기 때문에 서한문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또 5·18의 실체적 진실 확보를 위해서 중요 책임자들에 대한 조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씨를 포함한 5명은 그동안 법정 진술과 출판물 등에서 5·18 당시 책임을 부인해왔다.

5·18조사위는 이들의 연령과 건강 등을 고려해 조사가 시급하다고 판단, 방문 조사를 하겠다는 의사 역시 밝혔다.

또 대상자들이 조사에 불응할 경우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동행명령장 발부, 검찰총장에 고발·수사 요청,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국회 의결을 요청할 수도 있다는 사실도 고지했다.

앞서 5·18조사위는 5·18 당시 전두환 신군부 세력의 지시로 광주에 투입된 공수부대원들에게 '기관총과 조준경을 부착한 소총으로 시민을 살상했다' 등의 증언을 확보했다.

하지만 신군부 세력은 사격·발포 지시와 관련한 군 관계자들의 증언을 삭제하거나 전투 상보·상황일지 등 관련 자료 중 민간인 사살 기록, 사망자 수를 조작했다.

5·18조사위는 이번 서한문 발송이 계속되는 책임자들의 사실 조작과 부인 등 악순환을 끊고 5·18 진상규명에 한 발 더 내디딜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진언 5·18조사위 대외협력과장은 "당시 계엄군의 증언 등을 통해 조사 대상자를 추려내는 작업을 완료했다"며 "5·18 진상규명으로 가는 '첫 단추'를 뀄다고 생각한다. 대상자들의 조사가 철저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선태 5·18조사위원장도 "1997년 4월 대법원의 판결에서도 밝혀지지 않은 미완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더는 주요 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미룰 수 없다"며 "대상자들이 지금이라도 국민과 역사 앞에 진실을 밝히고 사과해야 한다. 용서와 화해로 국민 통합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5·18조사위는 5인을 시작으로 당시 군 지휘부 35명의 조사를 순차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다.

김해나 기자 min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