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대법원 '선암사 판결', 한국 불교 역사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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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반
조계종 "대법원 '선암사 판결', 한국 불교 역사 부정"
  • 입력 : 2021. 05.02(일) 16:16
  • 박상지 기자
조계산 선암사. 선암사 제공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가 제기한 '순천시 전통야생차체험관 철거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철거'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 조계종은 "한국 불교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한불교조계종은 최근 광주 무각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선암사 관련 소송 주요 경과와 대법원 파기환송 결정의 문제점, 선암사 정상화를 위한 조계종 계획 등을 밝혔다.

조계종의 선암사 관련 소송 쟁점은 △순천시의 선암사 인근 야생차 체험관 철거소송, △태고종의 선암사 상대로 제기한 등기말소 청구소송 등 두 가지다. 먼저 순천 야생차 체험관 철거소송은 순천시가 2004년 3월 당시 선암사 부지를 점유 중인 태고종 선암사로부터 토지 사용 승낙을 받고 추진한 체험관에 대한 것이다. 선암사 부지 등기부상 소유자인 조계종 선암사는 2007년 10월부터 운영중인 이 체험관을 소유자 동의없는 건물임을 이유로 철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 2심은 모두 조계종 선암사가 승소했지만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결정됐다. 재판부는 실제 점유자인 한국불교 태고종 선암사의 반대에도 건물 철거 소송을 제기한 조계종 선암사에 소송 자격이 있는지와 관련한 심리가 미진했다고 판단했다. 야생차 체험관 건물 철거 파기 환송심 첫 변론기일은 오는 5월 26일로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태고종 선암사가 조계종 선암사를 상대로 제기한 등기말소 청구소송은 지난 2016년 광주지법 순천지원이 태고종 측의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조계종 측이 항소해 2018년에는 광주고등법원에서 화해권고 결정이 내려진 사안이다. 이달 29일 재판이 속개될 예정이다.

조계종은 "대법원은 차 체험관 건물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에서 적법성에 대한 판결 없이 합법적으로 등록한 선암사의 실체를 부정하고 태고종 선암사를 인정하고 있다"며 "이는 한국불교 역사에 대한 몰이해와 역사적 정통성을 부정한 잘못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 자리에서 조계종 선암사 주지 금곡스님은 "선암사는 1962년 통합종단 출범 이후 법적 소유권은 조계종이 갖고 있었지만, 태고종 스님들이 사실상 점유해 왔고 2011년 두 종단이 공동 관리하는데 합의해 태고종과 갈등은 없다"며 "이번 소송 역시 대화와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조계종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불교조계종은 최근 한국불교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선암사의 지위 회복을위해 선암사를 조계종 제 20교구 본사로 재지정한데 이어 선암사 주지에 조계종 총무부장 소임을 맡고 있는 금곡스님을 임명했다. 또 지난달 열린 중앙종회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 특별법을 제정하고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계종 선암사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종단 차원의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박상지 기자 sangji.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