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 간호조무사 병원 내 '태움' 파장… 첫 직장의 악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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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신입 간호조무사 병원 내 '태움' 파장… 첫 직장의 악몽
목포 한 안과병원 ‘직장 괴롭힘’ ||고참 직원들 “바지내려” 후 주사 ||의식잃고 응급실행…국물 붓기도||
  • 입력 : 2021. 04.28(수) 15:53
  • 조진용 기자
전남 목포경찰서 전경.
목포의 한 안과병원에서 신입 간호조무사가 직장 동료들로부터 강제로 약물 주사를 맞고 의식을 잃은 채 응급실로 실려가는 등의 충격적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괴롭힘을 당한 간호조무사는 강제 약물주사 외에도 상습 폭언과 폭행을 견디다 못해 '첫 직장'을 2개월 만에 떠나야 했고, 현재 이와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다.

28일 제보자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목포시 용당동 한 안과병원에 입사한 간호조무사 A(30·여)씨가 원무과 직원 B(31·여)씨와 간호조무사 C(32·여)씨로부터 잦은 폭행, 폭언 등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A씨는 입사 초부터 폭행과 폭언을 경험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원무과 직원 B씨가 입사 5일째 부터 업무미숙으로 실수를 할 때마다 주먹으로 신체 일부를 수차례 때리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일 기간 간호조무사 C씨는 저녁 회식자리에서 고의적으로 손등에 뜨거운 국물을 부으면서 '네 족발은 괜찮냐'라며 모욕적인 발언까지 일삼았다"고 끔찍한 기억을 떠올렸다.

이들 직원들이 A씨에 강제로 약물주사를 놨다는 충격적인 고백도 나왔다.

A씨는 "지난해 11월27일 근무 중 허리를 다쳐 통증을 호소하자 영문도 모른 채 주사실로 오라는 지시를 받고 갔더니 의료행위를 할 수 없던 B씨가 의료 행위가 가능한 C씨에게 약물 2종류를 투여하도록 지시했다"며 "잦은 폭언과 폭행을 했던 C씨가 '바지를 내리라'고 해 어쩔 수 없이 따랐고 주사를 맞은 뒤 식은땀과 구토 증상, 어지럼증이 나타났으며 그 뒤 의식을 잃었다"고 밝혔다. 그는 "깨어나 보니 병원 응급실이었다"고 울먹였다.

강제로 주사된 약물은 '도란찐'과 '텍사'이며 안과병원에서는 눈 압력 검사 시 울렁거림, 두통 등을 예방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씨는 약물 후유증으로 장기 통원 치료 중이며 상습 폭행과 폭언 등 직장내 괴롬힘 탓에 입사 2개월 만에 퇴사 했지만 여전히 '첫 직장의 악몽'에 시달리고 있다.

A씨는 해당 병원의 허술한 의료체계도 지적했다. A씨는 "주사는 의사 처방에 따라 놓는 것이 원칙이다. 주사실은 지정된 사람만 출입이 가능한데도 원무과 직원 B씨 등 누구든지 출입이 가능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A씨는 이달 초 목포경찰에 B씨와 C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B씨와 C씨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중이며 추가적인 증거 확보를 위해 병원관계자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있다.

이에 대해 B씨는 "경찰 수사가 진행중이여서 더 이상 할말이 없다. 자세한것은 병원관계자에게 문의해달라"고 밝혔다.

C씨는 "동료 B씨의 말에 따라 의사처방이 된 줄 알고 주사를 놓았다"고 말했다.

해당병원 측 관계자는 "B씨와 C씨에 대해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최종 조사결과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조진용 기자 jinyong.cho@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