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전국 주요 시내도로 50㎞ 이상 밟으면 최대 10만원 과태료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사회일반
오늘부터 전국 주요 시내도로 50㎞ 이상 밟으면 최대 10만원 과태료
  • 입력 : 2021. 04.17(토) 10:18
  • 뉴시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안전속도 5030 시행을 이틀 앞둔 지난 1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도로에 속도제한 표지판 아래로 차량들이 지나가고 있다. 오는 17일부터 전국에서 시행되는 5030은 통행이 많은 도로에서는 50km, 이면도로에서는 30km 이하를 지켜야 한다. 뉴시스
17일부터 전국 시내 주요 도로에서 시속 50㎞ 이상 밟을 땐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린이·노인 보호구역과 주택가에선 시속 30㎞를 넘겨선 안 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안전속도 5030' 정책이 17일부로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

안전속도 5030은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심부 지역의 차량 제한 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 어린이·노인 보호구역과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낮추는 교통안전정책이다. 단, 도심부 내 소통 상 예외적으로 시·도 경찰청장이 시속 60㎞로 적용할 수 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국 중 31개국에서 이미 시행 중이며, OECD와 세계보건기구(WHO)는 우리나라에 수 차례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제한 속도를 시속 20㎞ 이내에서 초과하면 과태료 4만원(범칙금 3만원), 20∼40㎞ 사이에서 초과할 경우 과태료 7만원(범칙금 6만원), 40∼60㎞ 위반이면 과태료 10만원(범칙금 9만원)이 부과된다.

'민식이법' 시행 등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등 주변 도로에서 속도 위반 시 과태료가 가중 부과된다. 시속 20㎞ 이내에서 초과하면 과태료 7만원(범칙금 6만원), 20∼40㎞ 위반이면 과태료 10만원(범칙금 9만원)이다.

차량 제한 속도를 낮추는 것은 보행자 사망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다.

그간 교통사고가 크게 감소하며 우리나라도 다른 지표에서는 선진국 반열에 들었지만 여전히 보행 중 숨지는 사람 수는 상당하다. 지난해 기준 인구 10만명당 사망자는 5.9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인 5.6명을 약간 웃도는 수준이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중 보행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로 OECD 평균의 2배 가량 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보행자 사망 사고를 확연히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차량 속도에 따른 보행자 충돌시험 결과를 보면 시속 60㎞로 주행했을 때의 중상 가능성은 92.6%였지만 시속 50㎞로 낮출 때에는 72.7%로 낮아졌다. 시속 30㎞일 때는 15.4%로 훨씬 더 낮아졌다.

실제로 시범 운영을 했던 부산 영도구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건수와 사망자 수가 각각 시행 전보다 14.7%, 37.5%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서울 사대문 안에서는 보행 교통사고와 중상자 수가 각각 15.8%, 30.0% 줄었다.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무엇보다 교통 정체를 가장 우려한다. 그러나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서울 도심에서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낮추자 밤 시간대에는 평균 주행속도가 새벽 3시 기준 시속 5.4㎞(44.5㎞→39.1㎞) 정도 낮아졌지만, 낮 시간대에는 오히려 시속 3.3㎞(28㎞→31.3㎞, 오전 11시 기준) 높아졌다.

행안부 관계자는 "제한 속도를 하향하더라도 차량 소통에는 큰 영향이 없었다"면서 "시행 초기 다소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생명에 직결되는 교통안전은 모든 시민이 지켜나가야 할 책임이자 의무인 만큼 적극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뉴시스 newsi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