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서 공사대금 9억 가로챈 업자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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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전국서 공사대금 9억 가로챈 업자 구속 송치
전국돌며 4년간 44회에 걸쳐 공사비 편취||24명에게 8억 9797만원 가로챈 혐의
  • 입력 : 2021. 04.15(목) 16:05
  • 최원우 기자
전남 순천경찰서 전경.
전남 순천경찰서는 전국을 돌며 수년간 공사대금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 등)로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8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전국을 돌며 건설 현장에서 만난 B씨 등 24명에게 공사대금 8억 9797만원을 주지 않고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공사를 마친 후 발주처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지불하거나 신축공사를 해 주겠다고 속이고 44회에 걸쳐 9억 원 상당의 공사비를 주지 않은 것은 상습공사대금 편취 사기에 해당하고, 서민 경제 침해 사범의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순천경찰서는 A씨가 다른 공사장에서 손해를 끼친 사례가 더 있는지 등 추가 여죄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다.

최원우 기자 wonwoo.choi@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