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서면 목장 축산분뇨 방류에 주민들 '악취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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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서면 목장 축산분뇨 방류에 주민들 '악취 고통'
수차례 단속에도 배짱 영업 지속||목장주 "정화조 방류…문제없어"||순천시 "미이행땐 행정조치강행”
  • 입력 : 2021. 04.14(수) 15:00
  • 순천=박기현 기자

순천 서면에 있는 한 목장에서 축산분뇨를 무단 방류해 주민들이 악취에 시달리고 있다. 이 마을 주민들이 현수막을 내걸고 조속히 시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순천=박기현기자

순천시 서면에 소재한 A목장이 인접 하천으로 축산분뇨를 무단 방류해 인근 주민들이 악취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A목장은 불법 건축 건으로 사법당국에 고발까지 당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14일 순천시 서면 지본리 주민들에 따르면 축산농장을 운영중인 A목장은 수년 전부터 축산분뇨를 인접 하천으로 무단 방류해 기온이 높아지는 여름철이면 고질적인 악취에 시달리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A목장은 6611㎡규모의 기업형 우사로 480마리를 사육 중이다. 그동안 가축분뇨 무단방류와 악취로 관계 기관으로부터 수차례 단속을 받았음에도 배짱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말썽이 되고 있다.

이 목장은 무허가 건축물(퇴비사)을 지어 축사로 이용하면서도 분뇨처리장 조차 갖추지 않은 채 운영하고 있다. 이 마을 주민들은 이 업체가 행정기관 허가 없이 콘크리트 포장과 외부 옹벽을 설치하며 형질변경을 단행하는 등 불법을 자행하고 있으나 순천시가 관리감독을 소홀히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순천시는 목장주에게 자진철거를 요구했지만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순천시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퇴비사를 불법건축물로 판단,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이행강제금 1007만원을 부과하는 등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있지만 목장주는 이를 무시한 채 버젓이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며 "목장주가 불법 건축물에 대해 양성화를 신청 했으나 법원은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를 판결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목장주는 이 마을 토백이로 문제없이 경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목장주는 주민들의 민원에 대해 "축산분뇨 무단방류는 정화조를 통해 방류되고 있다. 이 마을에서 태어나 지난 43년동안 축산업을 운영하고 있고 인근 마을주민들과도 아무런 문제없이 잘지내고 있다"며 "농촌도 도시화가 되다보니 이러한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순천시는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순천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 목장의 경우 오래전부터 민원이 많았으며 지난 2월 분뇨유출 건으로 경찰의 수사가 이뤄진 바 있고 농장주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상태"라며 "이달 말까지 이행기간으로 이 때까지 이행되지 않을 경우 폐쇄나 고발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축산분뇨를 무단 방류해 인근 주민들로부터 철거 요구를 받고 있는 순천 서면 A목장. 순천=박기현 기자

순천=박기현 기자 kh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