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체육회 보궐선거 선거인단 구성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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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일반
광주시체육회 보궐선거 선거인단 구성 잡음
일부 단체, 선거인단 배정 과정 문제 제기||시 체육회 “규정 내 부분 그대로 진행해야”
  • 입력 : 2021. 04.13(화) 16:48
  • 최동환 기자
광주시체육회관


광주시체육회 일부 종목단체가 광주시체육회장 보궐선거를 위한 선거인단 수 배정을 두고 불공정을 제기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김용기 광주시소프트테니스협회장 등 광주시체육회 종목단체 관계자 4명은 13일 광주시체육회를 찾아 오는 5월 13일 실시되는 체육회장 보궐선거 선거인수 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했다.

김 회장 등은 "대한체육회 선수등록시스템은 선수등록기간을 정기등록, 추가등록으로 구분해 선수등록을 각 종목별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등록하도록 상시 개방하고 있는데, 회장사퇴로 인한 보궐선거와 관련해 선거권이 추가로 부여됨을 인식하지 못한 종목단체는 선거권이 박탈돼 체육회 구성원으로서 권리행사를 못하게 됐다"며 "이런 결정은 시체육회의 기계적인 판단이며 매우 불평등하고 형평성에 어긋난 결정이다"고 주장했다.

광주시체육회 규정에 따르면 회장선거권은 종목단체 회장과 구 체육회장, 각 종목단체 대의원들에게 주어지며 선거일 60일 전 기준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종목단체 중 선수 수 상위1/2종목에 가중치가 주어진다.

이에 따라 시체육회는 선거일인 5월13일의 60일 전인 3월14일까지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종목단체 중 선수 수가 많은 단체에 가중치를 부여했다. 그 결과 3월 14일 기준으로 등록된 27개 종목 중 상위 13개 종목에만 선거인수 추가 배정이 이뤄졌다.

김 회장은 "선거인수 가중치 추가 배정은 대한체육회 선수 등록과 관련이 있어 선거권이 부여되는 사항인데 시체육회가 사전고지 및 공지없이 정회원 종목단체의 선거권을 박탈한 것은 행정업무태만이다"며 "회장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를 위한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광주체육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이날 보도 자료를 통해 "갑작기 치러지는 광주시 체육회장 보궐선거에 대다수의 종목단체들이 투표의 기회를 빼앗기고 정당한 권리를 박탈당했다"며 "모든 종목단체의 선거참여 기회가 차별받지 않도록 조취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광주시체육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보궐선거이다 보니 선수 등록 공지 등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3월 19일 김 전 회장의 사임 이후 선거일이 5월 13일로 정해지다 보니 물리적으로 사전 공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이같은 내용을 대한체육회에 건의했지만 규정에 없는 내용은 선관위에서 자체적으로 진행이 가능하지만 규정 내에 있는 부분은 그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답신해 어쩔 도리가 없다"고 해명했다.

최동환 기자 cdstone@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