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이슈 29-3> 유족들 "영영 의혹으로 남을까 초조하고 무서워"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일주이슈
일주이슈 29-3> 유족들 "영영 의혹으로 남을까 초조하고 무서워"
검찰 특수단 수사, 대부분 무혐의||“진보정권 믿고 7년 기다렸는데…||대통령기록물 공개, 새 수사해야”||4·16생명안전공원·선체보존 과제
  • 입력 : 2021. 04.11(일) 17:49
  • 도선인 기자

임관혁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이 1월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브리핑룸에서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최종 수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정부가 진상 규명을 해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에 7주기가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남은 임기는 1년인데, 이 정권마저 교체되면 영영 진상 규명도 못하고 의혹으로만 남게 될까 봐 초조하고 무섭기까지 합니다."

수화기 너무 들리는 유민 아빠 김영오 씨의 목소리에서 조급함이 느껴졌다.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감시와 조롱의 눈초리를 피해 광주로 내려온 김 씨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증거자료들을 삭제·은폐하고 유가족들을 사찰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 박근혜 정권을 탄핵한 결과가 결국은 오늘의 '무혐의'인가, 한탄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전검찰총장 지시로 꾸려진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은 결과적으로 정치적 쇼로밖에 느껴지지 않는다"며 "세월호 특조위 2기라 할 수 있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의 활동 기간이 1년 남았지만, 검찰이 소유한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상황에서 무얼 기대해야 할까. 정권이 교체되도 결국 검찰이 최고 권력임을 느낀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7주기가 다가오고 있지만, '왜 구하지 못했나'라는 물음에 대한 답변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나오지 않고 있다. 그저 당시 연루됐던 자들에 대한 '혐의없음' 판결만 이어질 따름이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직권남용,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 오는 4월 15일이 공소시효가 완료될 운명이었지만, 유가족들이 전국을 돌며 호소한 덕분에 공소시효는 2024년 10월 중순으로 연장됐다. 세월호 특조위 2기라 할 수 있는 사참위 활동 기간도 2022년 6월로 연장됐다.

하지만 세월호 진상규명을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정권의 임기는 1년 남짓. 유가족들의 마음은 급해질 대로 급해졌다.

문재인 정권에서 출범한 세월호 참사 특수단의 활동 1년 2개월만의 답변도 '무혐의'. 지난 1월19일 대검찰청 세월호 참사 특수단은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등 유가족들과 사참위가 수사 의뢰한 17건에 대해 15건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세월호 특수단의 최종 수사결과는 △故임경빈군 구조 지연 △기무사·국정원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 △법무부·청와대의 검찰·감사원 외압 의혹 등 대부분 '혐의없음'이었다. 유가족들이 지난 7년간 말했던 '왜 구조하지 못했는가'에 대한 물음에 한 걸음도 내딛지 못했다.

사참위는 "특수단의 수사는 강제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는 취지다"며 "특수단의 수사결과 근거가 대부분 피의자들의 진술과 기존 재판에 결과에 그쳤다"며 유감을 표했다.

4·16가족협의회, 4·16연대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1월22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진상 규명 약속 이행을 위한 대통령의 답변을 요구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 뉴시스

특히 사참위는 특수단이 '임경빈군 구조 방기 의혹'(세월호 참사 당일 응급처치로 맥박이 돌아왔지만, 구조헬기에 김석균 전해경청장 등 고위간부를 태워 이송되지 못한 사건)과 관련해 내린 무혐의 판결에 "재난 현장에 출동한 공권력이 현장에서 발견된 피해자를 의사의 판정 없이 임의로 시신 처리를 해도 어떤 처벌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매우 위험한 메시지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또 국가정보원의 유가족 사찰 무혐의에 대해서는 "향후 미행·도청·감청·해킹의 구체적 수단이 입증되지 못하면 포괄적인 민간인 사찰 행위가 용인될 수 있고, 윗선의 지시가 없는 민간인 사찰에는 면죄부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4·16재단 관계자는 "사회적 참사의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세월호 참사를 더 규명할 수 있는 시간은 연장됐지만, 미흡한 수사결과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답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7년이 지났지만, 정확한 침몰 원인을 밝히지 못했고 이 침몰 원인을 조사했던 1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세력들에 대해서도 '무혐의'가 나왔다. 구조방기 부분에 대해서 구조를 책임져야 할 해경지휘부에 '증거 불충분'의 이유를 들고 있다"며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현재 30년 동안 열람이 금지된 대통령 기록물, 국회 기록물들을 압수 수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권한 강화 △4·16생명안전공원 등 기억사업 공론화 △목포에 있는 세월호 선체 보존 계획의 구체화 △팽목항·서울·제주 기억관 건설 및 정비 등이 세월호 참사 7주기 과제로 거론되고 있다.

도선인 기자 sunin.do@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