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점심시간 휴무제 보완후 시행해도 늦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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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점심시간 휴무제 보완후 시행해도 늦지 않다
노조, 보완 대책없이 내달 실시
  • 입력 : 2021. 04.06(화) 16:36
  • 편집에디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가 오는 5월1일부터 광주 5개구청의 점심시간 민원휴무제를 강행키로 해 논란이다.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인발급기를 추가 한다고 하나 지금까지 구청과 노조 모두 시민 의견수렴 절차는 무시한 채 자신들의 입장만을 강조, 혼선을 부추기고 있다.

전공노 광주본부에 따르면 오는 5월1일부터 광주시 5개 구청 민원실과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점심시간 휴무제가 5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광주지역 모든 구청 민원실과 동 복지센터는 낮 12시∼오후 1시까지 출입문을 닫고 민원서류 발급 등의 업무를 중단, 민원인들의 불편과 혼선이 불가피하다. 담양, 무안, 전북 남원, 경남 고성 등 일부 지자체에서 도입하고 있으나, 광역시 소속 전체 기초자치단체에서 일괄 시행하는 것은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공무원노조가 주장하는 민원 부서 공직자들의 최소 휴식시간 확보는 근로복지 차원에서 공감한다. 적절한 휴식시간 보장은 업무 효율을 높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무원 노조가 집행부와의 세부적인 결정없이 홍보 현수막 설치 등 장외홍보전으로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유감이다. 집행부 태도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지난 2018년부터 이 문제가 단체협약에서 제시됐고, 지난해 6월 구청장들이 수용해 준비할 시간이 충분했음에도 입장 정리없이 두 손 놓고 있다 노조에게 빌미를 준 꼴이다.

공직자들의 근무 방식이 시대에 맞게 개선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노조와 집행부간 합의 사항은 더욱 지켜져야 맞다. 그럼에도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이고, 시민의 봉사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한다. 시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의견을 듣고 홍보하는 절차는 필요하다. 그렇기에 노조는 일단 공무원을 대신할 '무인민원발급기' 설치가 완료되고, 예상되는 문제 보완과 함께 홍보도 충분히 이뤄진 후 휴무제에 들어가는 것도 늦지 않다.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노조탄압 운운"하며 집단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시민위에 군림하려는 태도로 밖에 볼 수없다.

편집에디터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