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불법·미신고 지하수 사용 자진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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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불법·미신고 지하수 사용 자진신고 접수
구비서류 면제 혜택
  • 입력 : 2021. 04.07(수) 15:47
  • 구례=김상현 기자
구례군청 전경. 구례군 제공
구례군이 신고·허가 없이 이용 중인 불법 지하수 시설물 양성화를 위한 체계적 관리에 나선다.

구례군은 지하수법 제정 이전부터 무분별하게 개발해 신고나 허가 절차 없이 불법 이용 중인 지하수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고 오는 5월24일까지 자진시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자진신고 기간 동안 자진신고를 할 경우 신고 등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벌칙(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과 과태료(500만 원 이하)가 면제된다. 군은 자진신고자 비용부담과 구비서류 최소화를 위해 이행보증금, 수질검사 성적서, 시설 설치도, 준공신고서 등을 모두 면제하는 혜택을 주고 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환경부와 법무부 협의로 전국적으로 동일 기간을 정해 운영하고 있다.

5일 기준 총 590건이 자진신고 됐다. 군은 추가 신고접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진신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상하수도사업소(061-780-813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순호 군수는 "이번 자진 신고기간에 등록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만큼 빠짐없이 신고하여 법 위반사항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례군은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에는 지하수 이용실태조사, 현장점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불법 시설을 찾아내고 '지하수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고발,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구례=김상현 기자 islee@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