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아시아문화 허브 기관 걸맞게 체제 인식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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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아시아문화 허브 기관 걸맞게 체제 인식 변화를
문화전당 조직 체제 정비 나서
  • 입력 : 2021. 04.05(월) 16:56
  • 편집에디터

아시아문화전당특별법 개정으로 조직정비에 나선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이 아시아 문화허브기관에 걸맞는 체제 구축은 물론 구성원들의 인식 변화도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따르면 오는 6월까지 아시아문화원과 이원화돼있는 조직을 문화전당으로 흡수, 문화전당재단을 설립하기 위한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 2015년 문을 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예산과 조직에서 노골적 홀대로 반쪽 운영됐다. 개관 이후 현재까지 전당장 직무대리 체제는 정부의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에 대한 인식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특히 박근혜 정부는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을 비효율적 기관으로 낙인찍어 '한시적 국립화'를 거쳐 법인화로 전환하는 법률 개정으로 지역의 활성화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아특법 개정에 의해 문화전당은 조직 이원화에 따른 운영의 비효율을 해소하고 설립 목적 에 부응하기 위해선 챙겨야할 현안이 많다. 우선적으로 전당은 아시아문화발전소로서의 역할과 기능에 맞는 조직과 직제를 편성하고, 일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대폭 충원해 명실상부한 아시아문화 기관으로 변모해야 한다. 그동안 문화전당은 말로는 아시아문화를 견인한다고 했으나 당초 설계 구상 보다 절반에도 못미치는 인력으로 운영된 것을 정부는 잘알고 있을 것이다. 아시아문화를 주도하는 국가기관에 걸맞게 조직을 갖추고 전당장 지위 역시 현재 전문 임기제 가급에서 한단계 격상돼야 한다.

특히 전당이 국책사업을 수행한다고 할지라도 뿌리를 두고 있는 지역과의 연계는 반드시 필요하 다. 지역민 대다수 전당의 역할을 잘알지 못하고, 높은 문턱의 전당과 문화원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에 대한 깊은 반성이 뒤따라야 한다.

이번 조직 정비에서 지역과의 연대 창구역인 지역협력국 신설과 5·18을 비롯한 광주의 문화자산을 활용한 콘텐츠 개발 등의 협력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아특법 개정에서 보여준 지역민들의 아낌없는 성원은 지역과 더 소통하고 지역 문화발전에 기여해주길 바라는 마음임을 깨닫기를 바란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