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넘어 산' 아특법 개정안 통과에 노조 반발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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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산넘어 산' 아특법 개정안 통과에 노조 반발 '시끌'
국회 문턱서 부칙 3항 삭제 ||야 특혜성 전환 주장에 합의||문화원 약 200여명 실직 예고 ||해법은 “노조와 공감대 형성”
  • 입력 : 2021. 03.08(월) 18:08
  • 최황지 기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광주전남지부와 아시아문화원지회가 광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원에 노동자고용보장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나건호 기자
지난달 26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개정안'(아특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원화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아시아문화원을 일원화하고 수익사업이 가능한 아시아문화재단을 설립하는 것이 골자다.

국가기관으로서 지위 유지를 이뤄냈으나 반발이 만만치 않다. 본회의 상정 전까지 여야 간 끊임없이 불협화음을 냈던 '부칙 조항 3항' 때문이다.

● 특혜일까 공정일까

기존에 있던 아특법 개정안 부칙 조항 3항에 따르면 문화원 직원 중 전당(정부기관) 근무를 희망하는 자를 대상으로 일정 범위 내에서 전당 소속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채용 특례 규정'을 뒀다. 또한 문화재단 근무를 희망하는 자는 재단 정원 내에서 고용을 승계하도록 했다.

문화원은 전당과 관련한 콘텐츠를 창·제작하고 사업을 운영·실행하는 등 실질적인 업무를 추진해왔다. 부칙 조항 3항은 문화원 직원들의 최소한의 고용 유지를 위한 법적 보호 장치였다.

그러나 개정안은 여야 합의가 필요한 안전조정위원회, 문체위 법안심사 소위에서 잇따라 진통을 겪었다. 개정안 부칙 3항, 문화원 직원 채용 특례 조항이 '공무원 채용'의 원칙을 뒤흔드는 특혜성 전환이라는 것이 야당의 입장이었다.

● '문제 조항' 삭제… 그 후

지난달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부칙 3항의 갈등이 여실히 드러났다. 최병두 국민의힘 의원은 "청년 취업난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인국공 사태를 뛰어넘는 (문제로) 공직자 채용 과정 중 객관성·공정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반대했고 표결 전 아특법 개정안을 발의한 이병훈 의원은 "여야 합의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조항, 부칙 조항 3항은 삭제했다. 우려한 부분은 아예 근거를 삭제했다"고 했다.

본회의 표결 직전 삭제된 조항은 국회 문턱을 넘었다. 그러나 문화원 직원들의 반발이 거세다. 지난 5일에는 전당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어 아특법 개정안 철회, 고용 보장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개정안에 약 250여 명이 근무하는 문화원 직원들의 문화재단 고용 승계 방안은 명시가 됐다. 그러나 설립될 재단이 체험·편의시설을 운영하고, 문화상품을 개발하는 등의 업무 등으로 수익사업만 집중할 예정이어서 규모는 50명 내외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문화원에 근무하는 200여 명의 직원들의 대규모 실직 사태가 예고된다. 문화원 직원들이 '정리해고법', '해고통보법'이라며 반발하는 이유다.

● 해법은 없나

아특법 개정안 통과는 지역의 숙원 사업이었다. 전당이 국가기관으로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법안이었고 그에 따라 문화원 노조도 전당과의 일원화에 따른 어느 정도의 희생을 감안하고 대승적 차원에서 개정안 통과를 위해 힘을 모았다.

문화원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으면 문화원에 전당이 흡수되는 일이었다"며 "그러나 전당의 국가기관화는 지역사회에 희망을 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개정안 통과를 반대하진 않았는데 고용 승계를 보장받지 못해 애석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화원 직원들은 공무원 전환을 요구한 적은 단연코 없다. 5년 전 공정한 절차로 채용된 직원들이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똑같은 업무를 하고 맡으면 문제가 없다"며 "합법적으로 잘 근무하던 직원들이 또 한 번 자격을 증명해내야 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개정안 통과가 파장을 낳자 이병훈 의원 측은 재단의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문화원 노조들이 대규모 실직을 걱정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라고 했다.

이 의원 측은 "시민협의체에서 공무원 채용에 대해 최대한 논의하고 있다. 아직 재단이 꾸려지지 않았고 문화원 직원들의 고용이 승계될 수 있도록 노력해갈 것"이라며 "공무원 경력 채용을 희망하는 직원이 전당 내 '학예연구직 공무원'에 응시할 수 있도록 보직도 확보하겠다. 시민협의체를 믿어달라"고 해명했다.

문화원 노조 측은 250여 명의 고용 승계를 보장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병훈 의원 측은 재단 설립 규모와 전당내에 신설될 공무원 경력직 채용 확보를 통해 고용 승계를 위한 최대한의 정원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신규 설립될 재단은 약 9월께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6개월 간 전당내 조직의 역할과 성격 등이 규정될 전망이라 노조 측의 의견을 반영시키기 위한 다양한 소통 창구 마련이 절실해 보인다.

지역 문화계 전문가는 "고용 승계를 100% 할 순 없다고 해도 여론을 모아나가는게 중요한 과정이다"며 "그동안의 문제가 사장되지 않도록 다수의 공감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황지 기자

최황지 기자 orchid@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