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위에 홀로남은 한전공대법…3월국회 처리도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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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산자위에 홀로남은 한전공대법…3월국회 처리도 빨간불
여야, 폐특법-한국광해공단법 주고받기식 처리,||국민의힘 반대만 하고 심사 응하지 않을 수도||
  • 입력 : 2021. 02.24(수) 16:29
  • 서울=김선욱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국민의힘의 반대로 보류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한전공대법)의 3월국회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24일 국회 등에 따르면, 산자중기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상임위 현안 법안인 폐광지역 개발지원특별법(폐특법) 개정안과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정안을 전격 처리했다. 사실상 여야가 주고받는식의 의결을 한 셈이다.

폐특법 개정안은 국민의힘과 법안심사소위원장이자 야당 간사인 이철규(강원 동해·태백·삼척·정선) 의원의 최대 관심 법안이다. 법안의 효력 시한을 현행 2025년에서 2045년으로 연장하고 시한이 만료되면 경제진흥 효과를 평가해 법안의 존속 여부를 결정하는 게 주요내용이다. 강원랜드가 강원도에 납부하는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기준을 '카지노사업에서 발생하는 총매출액의 13%'로 조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반면,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려는 주요 법안이다. 자본잠식에 빠진 광물자원공사의 채무 불이행을 막기 위해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해 '한국광해광업공단'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등은 이날 물밑협상을 통해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된 한국광해관리공단법과 함께 폐특법 개정안을 나란히 의결했다.

당초 두 법안은 지난 22일 법안심사소위에서 한전공대법과 상정됐지만, 여야의 이견으로 통과되지 못했다. 하지만 다음날 민주당 소속 이학영 산자중기위원장이 직권상정해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과정에서 전남도의 현안법안인 '한전공대법'은 전혀 논의되지 않았다. 산자위의 3대 현안 법안 가운데 유일하게 처리가 보류된 법안이 됐다. 민주당 지도부의 무관심과 국민의힘의 거센 반대 속에 2월국회 처리는 물건너가게 됐다.

사실 민주당내에선 국민의힘이 한전공대법에 대해 완강하게 반대하자, '폐특법'과 주고 받는 바터식의 처리까지 고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페특법이 처리되면서, 3월 임시국회에서 야당이 한전공대법에 반대만 하고, 심사에는 제대로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남도의 한 관계자는 "한전공대법만 홀로 남은 형국이 됐다"며 "3월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법안 심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이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22일 소위서 학력인구 감소와 전력기반기금으로 학교 설립 재원 조달, 특례 입학 제도의 특혜 시비, 부지 무상 양여후 나머지 부지에 대한 아파트 건설 특혜 시비 등을 들어 한전공대법 처리에 반대했다.

이와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신정훈 의원실 한 관계자는 "법안 처리 상황에 악영향을 받은 것"이라며 "당 지도부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달라고 요청했고, 필요에 따라 지도부의 정치적 결단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