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징역 2년6월…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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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징역 2년6월…법정구속
'국정농단 공모' 혐의 파기환송심|| 징역2년6월 실형…구속영장 발부
  • 입력 : 2021. 01.18(월) 14:36
  • 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논단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유죄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고 그에 따른 횡령액을 86억8000여만원이라고 판단했다.

또 삼성 준법감시제도의 실효성이 충족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형 조건에 참작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그러면서 "모든 사정을 감안하면 이 부회장에 대해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이 불가피하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총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7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하고, 말 라우싱 몰수를 요청했다. 당시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이제는 준법을 넘어 최고 수준의 투명성과 도덕성을 가진 회사로 만들겠다. 제가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newsi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