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광주시, 열병합발전소 갈등원인 제공…해결은 뒷전"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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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광주시, 열병합발전소 갈등원인 제공…해결은 뒷전" 질타
  • 입력 : 2020. 11.24(화) 15:25
  • 나주=박송엽 기자

나주시는 최근 광주시의'나주시가 SRF열병합발전소 갈등의 책임을 광주시로 전가하고 있다'는 일방적 주장을 담은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 관계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기사"라며 반박하고 나섰다.

23일 나주시는"지난달 13일'광주시 입장문에 대한 사실관계 설명자료'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광주SRF를 손실보전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밝혔다"며 광주쓰레기는 광주시에서 직접 처리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SRF(고형폐기물연료)열병합발전소 건립은 2009년 3월 체결한 '폐기물에너지화사업 업무협력 합의서'에 따른 것이고,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건립한'SRF열병합발전소'에는 나주·목포·순천시에 설치된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에서 생산되는 성형SRF만 반입키로 했다는 것이 나주시의 일관된 주장이다.

2011년 9월27일 제203회 광주시의회 본회의 당시 S 모 환경생태 국장과 시의원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광주시는 이미 2011년부터 쓰레기 처리 정책 추진의 일환으로 광주시에서 생산한 SRF를 나주 열병합발전소에 전량 공급할 계획을 세웠다'는 것이다.

해당 S 환경생태국장은 2011년 9월 당시 광주시의회서 모 시의원의 질의에 대해 "우리시(광주시)의 입장에서만 보더라도 RDF발전시설 운영으로 행여 지역주민들에게 건강상의 위해요소가 발생하지 않을까 염려하여 사업추진 과정상의 난관과 어려움을 무릅쓰고 발전시설은 설치하지 않고 생산시설만 건설할 계획이고 우리 광주·전남 혁신도시인 인근 나주에 (양광동 전처리시설에서) 생산된 RDF를 그곳(나주) 열병합발전소에 전량 공급예정이기 때문에 다소 이기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시민의 환경오염문제는 염려의 날줄과 씨줄을 풀어놓으셔도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

이 S 국장의 발언과 관련 최근 광주시는'개인적 견해에 불과하다'고 밝힌 것에 대해 나주시는 광주시에 대해'황당하고 무책임한 행정이다'는 입장을 내놨다.

RDF사업 재검토 필요성에 대해 묻는 광주시의원의 질의에 쓰레기 정책을 전담하는 광주시 간부 공무원이 의회 본회의장에서 답변한 내용을 최근 광주시는 S 국장에 대해 '그 발언은 개인적 견해에 불과하다'라고 밝힌 것에 대해 나주시는 '광주시가 무책임한 행정을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나주시는 '어떤 경우든 허가권자인 나주시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한 이용섭 광주시장의 보도자료에 대해'사실과 다른 터무니없는 내용'이라고 단호히 일축했다.

나주시는 "광주·전남공동 혁신도시 집단에너지사업은 2007년 산업부가 허가한 것이다"며 "나주시는 2014년 혁신도시 열 공급을 위해 집단에너지시설 건축허가를 한 것이지 광주에서 생산된 SRF를 소각하기 위해 허가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나주시는 "당시 환경부의 수입연료 반대는 2013년이었으나 광주시는 이미 2011년에 광주권 SRF를 계획적으로 나주시에 반입시키려고 했다"며 "지금에 와서 '나 몰라라'식으로 한난과 청정빛고을㈜간의 계약으로 치부하는 것은'청정빛고을'의 지분을 25%나 보유하고 있는 광주광역시에서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흐리려는 꼼수"라고 말했다.

17일 현재 광주 남구 양과동에 건설된 SRF 생산시설인 생활쓰레기 전처리시설업체인 청정빛고을㈜는 'KB광주SRF시설 사모 특별자산투자'가 49.1%, 광주시가 25%, 한국지역난방공사가 16.6%, 그 전처리시설을 건설한 ㈜포스코건설이 5.58%, 대진종합건설㈜가 1.86%의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나주시 관계자는 "주주명부에서 확인됐듯이 이처럼 광주시는 한난 등과 협의해 광주권 쓰레기 연료인 SRF를 나주SRF열병합발전소로 판매하고 이익을 볼려고 계획했음이 드러났음에도 지금에 와서 청정빛고을㈜과 한난과의 계약 관계일뿐 광주시도 피해자라며 책임회피하고 있다"고 일침했다.

이어 "광주시의 이기적인 쓰레기 정책을 바로 잡아달라는 나주시민들의 요구는 당연히 존중받아야 한다"며 "청정빛고을㈜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통해서라도 광주쓰레기 처리에 대한 광주시의 전향적인 정책전환을 촉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2013년10월15일 나주시가 S 모 국장 발언 내용에 대한 공개사과 요구와 함께 '나주시의 사전 협의없이는 절대 광주권쓰레기연료 반입을 금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공문서를 광주시에 발송하자 10월24일 광주시는 나주시에 답변 공문을 보내 '그것은 광주시의 공모사업을 통해 민간사업자가 선정이 됐으므로 광주시는 관여할 바가 아니므로 양해바란다'는 취지로 답변을 보냈으나 이후 광주시가 청정빛고을㈜에 25%의 주식을 보유하고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면서 "광주시가 한난과 광주권쓰레기(연료)를 나주SRF열병합발전소로 팔아 사업하며 꿩먹고 알먹는 식의 장사를 하면서도 이제와서 책임회피하며 그 책임을 나주시와 전남도에 떠넘기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고 개탄스럽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성의있고 책임있는 자세로 광주권쓰레기는 발생지 원칙에 따라 광주에서 처리함이 마땅하다"며 "광주·전남의 상생의 길이자 양 광역 시·도 간 통합과 함께 미래 화합의 길로 가는 최소한의 도의적인 자세다"라고 촉구했다.

나주=박송엽 기자 sypark22@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