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월단체 "전두환 동상 부순 시민 구속수사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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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월단체 "전두환 동상 부순 시민 구속수사 철회하라"
  • 입력 : 2020. 11.23(월) 18:03
  • 김해나 기자
청남대에 있는 전두환 동상의 목 부분이 훼손돼 있다. 5·18기념재단 제공
오월단체가 전두환 동상을 부순 혐의를 받는 시민 A씨에 대해 구속수사를 결정한 청주경찰을 강력히 규탄했다.

5·18 기념재단과 오월 3단체(민주유공자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23일 공동성명을 내고 "상당경찰과 청주지방법원은 A씨에 대한 구속수사를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단체는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책임은 충북도의 무책임하고 역사의식이 없는 졸속 행정에 있다"며 "이 사태를 초래한 충북도는 그간의 잘못을 인정하고 특단의 조치로 역사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씨의 처벌과 함께 전국적으로 미화 흔적 지우기 시민 행동이 추진되고 있다"며 "현재 파악된 21개소 중 올해에만 12개 흔적이 지워졌고, 그 중 충북교육청은 지난 6월 충북에 있는 7개 학교에 설치된 전씨 표지석을 자진 철거하는 등 충북도와는 확연히 다른 역사의식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북도는 이번 사건을 단순히 한 시민의 행동으로 치부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지금이라도 올바른 선택과 결정을 하길 바란다. 상당경찰과 청주지법은 무리한 구속수사에 관한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9일 청남대에 있는 전두환 동상의 목이 쇠톱으로 3분의2 가량 절단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반인도적 범죄자이자 살인마 전씨의 동상이 청남대에 여전히 존재한다는 기사를 보고 분노했다"며 "동상의 목을 잘라 연희동 전씨의 집에 던지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날 청주 상당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김해나 기자 min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