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시정 위법·부당 사항 제보 받는다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광주의회
광주시의회, 시정 위법·부당 사항 제보 받는다
행정사무감사 대비 ||30일까지 홈페이지
  • 입력 : 2020. 10.18(일) 14:30
  • 최황지 기자
광주시의회가 내달 3일부터 16일까지 실시되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시민 제보를 받는다.

제보기간은 오는 30일까지며 위법부당한 행정행위, 예산낭비 사례, 시책 개선이 필요한 사항, 기타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 등을 제보할 수 있다.

제보된 내용은 행정사무 감사시 반영하거나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다만 사생활 침해나 재판·수사 중인 사항, 인신공격 또는 허위비방 우려 사항, 익명제보 등 부적절한 사항은 제외된다.

제보는 시의회 홈페이지(https://council.gwangju.go.kr)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제보자의 인적사항은 비공개로 처리된다.

광주시의회 김용집 의장은 "광주시의회의 존재이유는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다"며 "광주공동체의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집행부의 잘못을 단호하게 지적하고 시정을 이뤄낼 수 있도록 시민 모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최황지 기자 orchid@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