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지정 목표' 장록습지, '3.06→2.67㎢' 경계 조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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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연내 지정 목표' 장록습지, '3.06→2.67㎢' 경계 조정 왜?
장록습지 경계조정 반발 간담회||구간 조정 "습지구역 왜소화 초래"||생태단절·주민 소외시키는 행정 ||광주시 "상호간 이해의 폭 넓혀야"
  • 입력 : 2020. 10.05(월) 17:46
  • 최황지 기자
장록습지 상류 모습. 광산구 제공
광주 장록습지가 국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구간이 습지보호지역에서 제척되면서 지역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4일 '장록습지 습지보호지역 지정 어디만큼 왔나'라는 주제로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선 '장록습지 국가습지 지정을 위한 시민네트워크(시민네트워크)'와 광주시의회 김광란(광산구4) 의원 등이 참석해 장록습지 경계 지정을 놓고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날 간담회는 장록습지 '경계 변경'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애초 장록습지의 3.06㎢ 구간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됐지만 일부 구간이 제척됨에 따라 시민네트워크가 공식적으로 "주민 의견으로 최종 설정된 구간이 명분없이 제척됐다"며 "습지구역 왜소화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공식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다.

●3.06㎢→2.67㎢ 축소 이유는

애초 3.06㎢ 구간은 주민 의견이 반영된 결과다. 올해 1월부터 광산구와 광주시는 주민의견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장록습지 3.06㎢ 구간에 대한 습지지정을 환경부에 건의했다. 이 구간으로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순조롭게 이뤄져 국가지정 보호습지 지정 또한 급물살을 탔다.

광주시도 환경부의 지정범위 설정 요구에 따라 5월부터 장록습지 토지조서 및 경계도면 작성용역에 들어갔다. 7월, 경계설정을 위한 의견을 조회한 뒤 도면 및 토지조서를 환경부에 제출했고 '이견 없음'이란 통보를 받았다. 이후 8월, 환경부 등 관계부처간 의견을 조율하며 구간이 설정됐다.

이 과정에서 광산구가 광주시에 공식적으로 민원 등을 이유로 제척 사항을 요구하며 구간이 변경됐다.

세부적으로 기존 사용부지인 0.31㎢ 구간이다. 이는 호남대 앞 파크골프장 일원(0.18㎢), 황룡친수공원(0.11㎢)과 황룡강 제방도로(0.01㎢) 구간이다.

또한 광산구의 요청사항으로 0.088㎢도 제척됐다. 자전거도로와 하천제방도로 사이로 장록교~도시철도 1호선 하천우안(0.088㎢) 구역이다. 해당 구역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제척됐다고 광주시는 설명했다.

최종 2.67㎢로 경계가 설정됨에 따라 시민네트워크는 거세게 반발했다. 박경희 습지위원장은 "기존 3.06㎢ 구간이 지역 주민들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찬성하고 여론수렴을 거친 구간이었다"며 "해당 구간이 제척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경계를 조정했다. 주민과 행정이 함께 만들어가는 국가 보호구역 지정에서 주민들을 행정에서 소외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생태계 단절 초래'

장록습지는 영산강 제1지류인 황룡강 하류 끝자락에 위치해있다. 유역 면적은 광산구 어룡동~평동~동곡동~선암동에 이르는 3.06㎢다. 강(하천)과 주변 습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양쪽 기슭으로는 광주송정역·광주공항 등 도심과 농촌이 뒤섞여 있다.

환경부 국립습지센터가 2018년 생물 다양성 등을 정밀 조사한 결과, 장록습지에는 멸종위기종 1급인 천연기념물 수달과 멸종위기종 2급인 삵·새호리기·흰목물떼새 등 멸종위기 생물 4종도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육상곤충 320종, 식물플랑크톤 168종, 식물종 179종, 포유류 10종, 조류 72종 등 모두 829종의 생물종이 서식하고 있다.

시민네트워크는 장록습지의 국가보호 구역이 온전하게 보존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먼저 경계조정이 다양한 생태계가 서식하고 있는 장록습지의 생물다양성을 단절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최근 파크골프장 일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습지구역 온전한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박경희 위원장은 "최근 제척된 구간인 파크골프장에 대규모 홍수피해가 발생해 약 8억원의 복구비용이 들었다. 기후 위기에 따라 매년 대규모 홍수피해가 발생할 텐데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복구 비용을 지원하긴 어려워 보인다"며 "장록습지가 홍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배후 습지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파크골프장을 습지 공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3.06㎢ 구간 합의가 이례적으로 주민들과 행정이 합심해 만들어낸 결과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제외시켜선 안된다는 목소리도 높다.

지난해 말 광주 시민 1000명(광산구 70%·광주시 30%)을 대상으로 국가 습지보호지역 지정 찬·반 대면 설문조사를 한 결과 85.8%의 시민이 국가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찬성하며 장록습지는 올 상반기에 국가 보호지역 지정이 전망됐다. 도심 주민과 행정간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갈등을 해결한 모범적인 사례기 때문이다.

●광주시 "이해의 폭 넓혔으면"

광주시는 올해 안에 장록습지를 국가 보호습지로 지정하는 것을 목표로 두며 조만간 경계 구역 확정에 대한 고시공고를 낼 방침이다. 지난해 1월부터 장기간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며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을 담아냈다는 입장이다.

광주시는 지난해 1월부터 국가 습지 지정 추진에 따른 주민 찬·반 토론을 펼쳤다. 개발사업 저해, 주차장·체육시설 등 편의시설 설치와 자연생태 우수 환경보전 필요 의견, 규제사항 등 주민 오해 부분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후 7월부터 주민소통 간담회를 거쳤고 장록습지 실무위원회를 꾸려 세부 운영규칙을 마련하는 등 민관이 협력해 국가 습지구역 지정에 힘을 합쳤다. 특히 장록습지 실무위원회를 꾸리는 등 지역 주민, 환경단체, 환경부 등의 의견이 고르게 논의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운영하고 있다"며 "올해 안에 장록습지가 국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실무회의를 통해 긴밀하게 협력한 내용이다. 2.67㎢ 경계 조정이 실무회의를 통해 도출된 내용인 만큼 각 시민단체간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황지 기자

최황지 기자 orchid@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