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女, 45억 공금횡령해 24억 도박으로 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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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검찰
50대 女, 45억 공금횡령해 24억 도박으로 탕진
특경법 위반 혐의…구속기소 후 첫 재판
  • 입력 : 2020. 09.23(수) 18:03
  • 곽지혜 기자
광주지방법원 전경.
투자를 빌미로 부동산 개발 합작 법인의 공금을 횡령해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빼돌린 공금 중 23억7000만원을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노재호)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4·여)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 광주 지역 유력 건설사 자회사와 부동산 개발 목적으로 설립한 합작 법인의 44억87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부동산 컨설팅 업자인 A씨는 공금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려 그 중 23억7000만원을 강원도 지역 카지노에서 도박 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날 공소사실 일부를 인정하고 나머지 사실에 대해서 부정했다.

A씨는 "공금 중 절반인 22억 이상은 토지 매입비로 지급했다"며 "건설 자회사의 부탁을 받고 진행한 용역·사업비를 정산받지 못해 자회사 측에 이득을 안겨주고 분배 받지 못한 금액만 40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카지노장에 있을 당시 건설사 회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양해를 구한 뒤 사용한 돈"이라고 말했다.

재판장은 A씨가 법인에서 용도를 지정해둔 공금을 횡령한 사실을 부정한다고 판단, A씨의 변호인에게 용역 관련 구체적 경위 등을 정리한 의견서 제출을 요구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21일에 열린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