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시설 영업 가능… "시간제한·인원제한"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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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고위험 시설 영업 가능… "시간제한·인원제한" 추가
■광주시 방역수칙 완화 들여다보니 ||집한제한 26종→39종 늘어||유흥주점 등 새벽 영업 금지 ||밀집도 큰 구역, 4㎡당 1인 ||PC방 나이 조정… 음식 가능
  • 입력 : 2020. 09.20(일) 16:32
  • 최황지 기자
광주시 코로나19 민관공동대책위원회가 20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 연장에 관해 회의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가 20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27일로 연장하는 등 고위험 시설에 대한 영업을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시설별 특성에 따른 '시간제한', '인원제한' 등의 방역수칙을 추가하며 단계별 제재 완화 시책를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 코로나19 민관공동대책위원회 결과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전국 2단계 조치 시한인 27일까지 유지된다.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모임과 행사는 이날까지 계속 금지된다.

광주시는 집합금지 행정조치가 내려진 14종 중점관리시설 중 위험도가 높은 '생활체육 동호회 집단체육활동'을 제외한 13종 시설을 '집합제한'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26종이던 집합제한시설은 39종으로 늘어난다.

집합제한 시설에는 시설별로 특성에 맞는 시간제한, 인원제한 등의 방역수칙을 추가했다.

새벽 영업을 일부 금지했다. 정부 지정 고위험시설인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과 광주시 지정 고위험시설인 목욕탕, 사우나는 오전 1시부터 5시까지 영업이 금지된다.

줌바댄스, 스피닝 등 격렬한 몸운동을 해야 하는 실내집단운동은 10인 이상 집합이 금지된다.

또 밀집도가 높은 시설에는 4㎡당 1인으로 집합 인원을 제한한다. 여기엔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종교시설, 기원, 키즈카페, 국·공립 공연장, 영화관, 교육장이 포함된다.

멀티방, DVD방은 4㎡당 1인에서 실별 3명 이하로 제한을 완화했다.

기존에 10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던 학원, 견본주택, 키즈카페, 실내체육시설은 50인 이상 집합금지로 인원 제한수를 높였다. 직업훈련기관은 4㎡당 1인 및 50인 이상 집합금지에서 50인 이상 집합금지로 변경됐다.

PC방과 게임장, 오락시설은 출입제한 나이를 '만19세 미만'에서 '만18세 미만'으로 낮췄으며 시설 내 음식판매 섭취는 2인 미만 조건으로 가능해진다.

김대중컨벤션센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전일빌딩245를 비롯해 국·공립 공연장‧영화관‧도서관‧박물관‧미술관‧교육장과 공공체육시설 등의 운영도 재개된다.

그러나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과 어린이집은 운영이 계속 중단된다. 노인요양 시설은 면회가 전면 금지되지만 추석 명절 연휴 기간에는 가족을 면회할 수 있도록 투명 가림막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스포츠 경기 무관중 경기 방침도 27일까지 계속 유지된다.

집합제한시설은 모두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내 최소 1m 간격 유지 △실내 운영시설 주기적 환기 △출입명부 의무 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등의 핵심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추석을 앞둔 일주일이 매우 중요하다. 지역감염 고리를 확실하게 차단하지 않으면 추석 인구이동과 함께 지역감염이 다시 재확산될 우려가 크다"며 "특히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참석하는 각종 집회, 설명회, 체험 행사 등은 매우 위험하니 꼭 피해야하고, 어디서든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최황지 기자 orchid@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