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우라고 했더니…" 산처럼 쌓인 쓰레기 불법 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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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치우라고 했더니…" 산처럼 쌓인 쓰레기 불법 야적
2500여㎡에 산처럼 쌓아 둬||전산입력 없어·기준 악용 의심 ||“봐주기 단속·유착” 소문까지||광산 "해당업체 고발조치" 입장
  • 입력 : 2020. 09.17(목) 16:41
  • 김상철 기자

광주 광산구의 한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가 부지 내 절반 면적에 약 5m 높이로 불법 폐기물을 야적해 방치하고 있다.

광주 광산구 관내 한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가 대규모의 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채 영업장에 수년째 방치하고 있는데도 해당 지자체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주민들은 "단속해야 할 광산구가 그동안 사실상 '봐주기식 행정'으로 일관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내비쳤고, 관련 업계서도 '자치단체와 해당 업체와의 유착설' 등의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떠돌고 있다.

17일 제보를 받고 찾아간 광산구의 A업체의 영업장. 제보 내용처럼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2500여㎡ 부지의 절반 면적에는 약 5m 높이로 야적된 불법 폐기물 약 3000루베(가로x세로x높이) 정도가 쌓여있으며, 인근 100여 평 규모의 창고 건물 내에도 폐비닐 등 생활 쓰레기가 가득 차 있는 상황이었다.

더욱이 쓰레기들은 오랜 기간 방치된 듯 심한 악취를 풍겨댔고, 벌레가 들끓고 있었다.

영업장 인근에서 만난 김모씨는 "여기 업체 때문에 외관상 보기도 좋지 않고 악취가 심하게 난다. 주위를 지날 때마다 소각장도 아닌데 쓰레기가 이렇게 쌓일 수가 있나 의문이었다"며 "쓰레기가 쌓인게 언제인지도 까먹을 정도로 오래됐다. 나가는 쓰레기는 없고 쌓이기만 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영업장 내 100여 평 규모의 창고 건물 안에도 폐비닐 등 생활 쓰레기가 가득 차 방치되고 있다.

이에 광산구에 문의해 보니 A업체는 지난 2005년부터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아 생활폐기물 및 배출시설 폐기물을 수거한 뒤 폐기물 처리업체까지 운반하는 일을 담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업체는 지난 1989년부터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태동이 이뤄진 2015년까지 26년 동안 광산구청의 생활 쓰레기 청소 대행사업을 겸해 왔고, 지난 2010년부터 5년 동안 올린 총 매출액은 199억 8200만원으로 업계에서도 중견사업체에 해당한다.

놀라운 점은 이런 중견 업체의 영업장에 상당한 양의 쓰레기가 쌓여 있는데도 관련 프로그램인 '올바로 시스템'에는 해당 사실이 전혀 입력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허가를 받은 업체는 정부에서 불법 폐기물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배출과 운반, 최종 처리까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든 '올바로 시스템'에 폐기물에 대한 이력을 전산으로 입력해야 한다. 또 수거한 폐기물을 곧바로 폐기물 처리업체를 통해 처리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에 기입하지 않는 쓰레기는 5톤 미만뿐이다.

구청 관계자는 "해당 업체가 5톤 미만의 폐기물만을 쌓아뒀기에 전산 입력을 피할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좀 더 조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전산에 입력하지 않았다고 해서 쓰레기를 방치한 것이 합법이 될 수는 없다.

폐기물관리법 제25조 제9항에 따르면 위탁받은 폐기물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야적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는 폐기물 불법투기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10월 관련법이 강화돼 올 5월부터 2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2년 이하 징역형 처분을 받도록 돼 있다.

즉, A업체가 쌓아둔 폐기물은 야적 행위이기 때문에 법적 제재 대상이 된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은 어떻게 지자체의 감시를 피해 이렇게 상당한 양의 쓰레기를 쌓아둘 수 있었느냐는 것이다.

관련 업계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광산구가 해당 업체에게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으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수많은 양의 쓰레기를 운반 대가로 벌어들이는 돈에 비하면 공정한 처벌이라 보기 어렵다"면서 "이런 탓에 지자체가 해당 업체를 봐주는 것이 아니냐는 흉흉한 의심이 오랫동안 떠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취재 과정에서 접촉한 익명의 제보자도 이런 유사한 이야기를 전했다.

이 제보자는 본지에 제보를 한 이유로 "불법야적 사실을 수차례 제보했는데도 제대로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유착 의구심을 강하게 표명했다.

이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A업체에 수차례 방문, 책임자와의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광산구는 해당 업체에 대해 고발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현장에 나가 확인한 결과 야적된 폐기물은 '올바로 시스템'에서 누락 된 불법 폐기물로 파악됐다"며 "현재 사법당국에 고발과 동시에 광주시 관계부서와 의견수립 절차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상철 기자 sc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