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미 연륙된 섬에도 할증된 택배비 받아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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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이미 연륙된 섬에도 할증된 택배비 받아서야  
보길도 주민 청와대에 국민청원
  • 입력 : 2020. 08.06(목) 17:04
  • 편집에디터

전남지역 섬 주민들이 연륙·연도교 설치로 육지화됐는데도 과거처럼 할증된 택배 화물 요금을 부담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이 같은 사실은 서울에서 살다가 가족과 함께 완도 보길도로 귀어한 주민이 지난달 23일 '도서산간 지역 우편(화물) 택배 특별법 만들어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해서 알려졌다.

국민청원 내용에 따르면 "도서산간에서 필요한 물품을 사고 싶어도 지역에 판매하는 곳이 없어 구입하지 못해 택배를 이용하는데 현재 운영 중인 대부분의 온라인 쇼핑몰, 기타사업체에서는 도서 지역이라는 이유 때문에 도선 및 산간 추가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 쇼핑몰의 경우 2000원 짜리 상품을 구입 하면 도선료 7000원을 부과한다고 소개했다. 섬 주민에게 물건을 배달하기 위해 선박을 이용했을 경우라면 이해할 수 있지만 연륙·연도교 설치로 미이용 때도 도선료를 부과하는 것은 누가 봐도 불합리하다. 심지어 연륙교 건립으로 도서개발촉진법상 육지로 분류된 완도군의 신지면, 고금면, 약산면 등지는 화물 운임비가 2배에 달하는 등 마을 전체가 도서지역으로 분류돼 일부 택배회사 등이 과도한 할증료를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지만 정부 관계 기관은 인터넷 쇼핑몰 및 택배서비스는 '판매자-택배회사' 간의 계약 사항이어서 행정에서 지원 또는 제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오죽했으면 보길도 주민이 국민청원을 통해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을까. 정부는 섬 주민이 소수라고 도외시하지 말고 수도권 과밀화 방지와 국토균형발전, 지역 소멸 방지와도 연결되는 사안인만큼 필요하다면 특별법이라도 만들어 불합리한 택배·화물 요금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 섬 지역이 접근성도 개선되고 생활하는데 큰 불편이 없이 살만한 곳이 될 때 도시인들이 귀어해서 정착하지 않겠는가.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