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월단체 "5·18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 지지한다"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518
오월단체 "5·18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 지지한다"
상이등급 신체검사 상시시행 조항 신설 등
  • 입력 : 2020. 07.27(월) 17:36
  • 오선우 기자

오월단체가 5·18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 발의를 지지하고 나섰다.

5·18기념재단과 5·18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광산을)이 지난 23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국회의원 25명과 함께 대표발의한 것을 환영한다"고 27일 밝혔다.

단체는 "특히 상이등급 재분류 신체검사를 상시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개정한 조항이 신설된 것을 적극 지지한다"고 했다.

단체는 "그동안 보상금 지급과 등급재분류 신체검사 신청은 특별법에 의해서 제한됐기 때문에 회원들의 고충이 많았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17대, 18대, 20대 국회에서 많은 의원들이 보상금 지급과 재분류 신체검사 신청을 상시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안을 수차례 발의했지만 입법에 반영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다행히 민형배 의원이 향후 법률 개정 없이 필요한 경우 동 위원회의 신청기간 지정에 따라 보상 등 조치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상금 지급 신청기간을 특정 일자로 법정화하고 있는 조항이 삭제되고, 보상금 및 지원금 지급과 재분류 신체검사 신청기간을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가 지정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이 5월 유공자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5·18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오선우 기자 sunwoo.oh@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