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한전공대 잔여부지에 아파트… "꼼수기부·특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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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부영, 한전공대 잔여부지에 아파트… "꼼수기부·특혜" 비판
기증 절차 완료전 나주시에 도시계획 변경 신청 ||전남도·나주시·부영주택, 용도 변경 협력 ‘협약’ ||특정업체 봐주기 지적… “지역사회 기여 확대를”
  • 입력 : 2020. 07.13(월) 19:13
  • 나주=박송엽 기자
나주 빛가람동에 위치한 나주 부영CC 전경. A지역이 ㈜부영주택이 학교법인 한전공과대학교에 기부하고 남은 부영CC 잔여 부지. 부영주택은 이 잔여 부지에 아파트 5328세대 신축을 추진하고 있다. B지역은 한전공대에 기증한 나주 부영CC부지.
 ㈜부영주택이 학교법인 한전공과대학교에 무상기부하고 남은 나주혁신도시 내 부영CC(골프장) 잔여 부지에 아파트 5328세대 신축을 추진하면서 '꼼수기부'와 함께 특혜시비 논란이 일고 있다.

 부영주택은 지난달 28일 학교법인 한전공과대학교(이하 '한전공대')에 부영CC 부지 75만3586㎡ 중 40만㎡를 캠퍼스 부지로 무상기부(감정가 806억원)하고 기부증서 전달식을 가졌다.

 부영주택은 기부하고 남은 35만여㎡ 골프장에 대해 한전공대 기부 전 시점인 지난해 10월부터 나주시에 아파트 신축을 위해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도시계획결정 변경신청을 추진해 '꼼수기부' 논란이 제기됐다.

 해당 골프장은 도시지역 자연녹지 내 골프장(체육시설) 용도로 공동주택(아파트)을 건축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부영주택은 한전공대 부지 기부를 이유로 아파트 건축이 가능한 3종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해 달라고 신청했다.

 본지 취재결과, 지난해 1월 한전공대 부지 선정 후 같은 해 8월 전남도·나주시가 부영주택과 나주 부영CC 중 한전공대 부지 외 남은 골프장 부지에 대해 용도지역 변경 관련 협력해주기로 하는 협약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나주시 관계자는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해당 협약서는 전남도지사, 나주시장, 부영주택 관계자에 의해 작성·서명돼 각각 보관 중이다. 하지만 협약서는 업무상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협약이 사실이라면 부영주택이 부영CC 중 기부한 한전공대 부지 외에 나머지 골프장 부지에 대해 아파트 건축 추진을 조건으로 뒷거래를 했다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한전공대 부지 기증 외 남은 나주CC 부지에 대해 부영주택은 3종주거지역(공동주택부지) 용도지구변경 및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연면적)을 높이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주 목적이다.

 부영주택은 나주시에 지난해 10월 제안서를 통해 남은 골프장 부지에 건폐율 50%이하, 용적률 185%이하, 최고 28층/평균24층, 주택규모 59㎡초과~85㎡이하 아파트 5868세대를 신축하겠다고 제시했다.

 나주시는 지난달 22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고 남은 골프장 부지에 병설유치원, 초등학교, 도시계획도로, 단지 내 도로 등을 반영하고 5328세대로 줄여 부영주택에 '입안서'를 제출토록 통보했다.

 부영주택은 나주시와 협의 끝에 지난달 25일 수정 제안을 받아들여 입안서를 나주시에 제출하고, 지난 6일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한 상태다.

 부영주택이 낸 변경안은 용적률 179.94%, 최고 층수 28층으로 혁신도시 내 다른 아파트 용적률 175%와 최고층수 25층과 비교했을 때 특혜라는 지적이다.

 빛가람혁신도시 내 일부 병원들은 2년 전부터 나주시에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점포와 산후조리원 등 시설 허용을 신청했으나 나주시는 특혜를 이유로 승인하지 않았다.

 특히 클러스터 용지 내 공동주택 등 빛가람혁신도시 내 소규모 도시계획결정 변경 신청 시 특혜를 이유로 승인하지 않은 나주시가 부영에 대해서만 한전공대 부지 기증을 이유로 5300여 세대 아파트 건축사업을 승인해 줄 경우 특정업체 봐주기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지역에선 부영에 대해 공공성 확대와 사회적 책임을 다해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부영그룹이 지난 2011년 혁신도시 시행사로부터 골프장 부지 75만3586㎡(22만7959.765평)를 451여억원에 매입한 후 크게 상승한 자산 가치 때문이다.

 골프장 부지는 당시 3.3㎡(평)당 매입 가격이 19만7000여원이었지만 현재 감정가 시세는 이보다 3.4배 높은 66만6000여원에 달한 데다 부지를 개발해 아파트 분양 시 이익은 수천억원 대를 웃돌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특혜시비 등을 없애고 공공성과 지역사회 기여 확대 차원에서 부영 측에 단지 내 아파트 세대수를 줄여 체육·복합시설을 대폭 늘리고, 나주교육청, 전남도교육청의 중·고교 설립계획까지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며 "부영 측은 협약대로 아파트를 추진하면서 법규대로 유치원과 초등학교 외에는 공공시설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곤혹스럽다. 일단 입안서를 제출받은 상태여서 앞으로 절차대로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부영주택이 나주시에 제출한 도시계획결정 변경 입안서는 시의회 의견 청취, 열람공고, 주민 의견수렴, 환경영향평가, 시·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나주=박송엽 기자 sypark22@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