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일빌딩서 발견 탄흔은 헬기사격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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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전일빌딩서 발견 탄흔은 헬기사격 증거"
전 국과수 연구실장, "헬기사격 이외 가능성 낮다" 일축
  • 입력 : 2020. 06.01(월) 18:45
  • 김진영 기자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9)씨 재판이 1일 열렸다.

전씨의 재판은 이날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전씨는 재판부로부터 불출석 허가를 받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는 광주 전일빌딩 탄흔을 감정한 김동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총기연구실장과 김희송 전남대 5·18 연구소 교수가 검찰 측 감정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전일빌딩은 1980년 당시 옛 전남도청 일대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 2016년 리모델링을 위해 노후화 정도와 사적 가치를 조사하다가 10층에서 다수의 탄흔이 발견됐다.

증언대에 선 김동환 국과수 연구실장은 "전일빌딩에서 발견된 탄흔은 헬기사격에 의해 발생된 것이 유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일빌딩 10층 바닥에서 발견된 탄흔은 10층보다 높은 곳에서 사격이 이뤄진 것"이라며 "당시에는 전일빌딩 보다 높은 구조물이나 지형이 없었기 때문에 비행체에 의한 사격이 유력하다"고 했다.

이어 "탄흔 자체가 다양한 각도에서 나왔는데, 각도를 바꿀 수 있는 비행체는 헬기 밖에 없기 때문에 헬기 사격일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장 실장은 헬기 사격 이외에 원인에 의한 탄흔 발생은 "가능성이 낮다"고 일축했다.

10층 내부공간 출입문에서 사격이 이뤄졌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출입문에서 사격이 이뤄졌을 경우 창 쪽과 맞닿은 기둥에 탄흔이 생길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옥상에서 공수부대가 줄을 타고 내려와 사격이 이뤄졌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기둥에서 발견된 탄흔은 50개가 넘는데 M16 소총으로 사격을 한다면 탄창을 두 번 교체해야 한다"며 "또 탄흔이 발견된 벽과 창문간 간격이 50㎝에 불과한데 줄을 타고 내려와 벽에 50발이 넘는 총을 난사했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 쪽은 김 실장이 탄흔이라고 판단한 근거가 자의적이라는 지적과 함께 잔여 화약 등 화학성분 조사를 하지 않았고 실제 콘크리트에 총을 쏘는 실험을 한 후 비교를 하지 않았던 점 등이 미흡하다고 맞섰다.

정주교 변호사는 "일부 총탄 흔적은 창문 쪽에 붙어 있어 아무리 헬기에서 쏘더라도 불가능한 각도다. 또한 창문에서 봤을 때 기둥 뒷바닥의 깨진 흔적은 탄흔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증인은 탄환이 창문 쪽에서 온 것으로 이미 결론을 내리고 감정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실장은 "30년을 공직에 있으면서 양심 하나를 가지고 활동했다. 변호인 말은 내가 자의적으로 탄흔을 판단했다는 것인데 국립과학수사원을 무시하는 발언이다. 창문 쪽에 붙어 있는 탄흔 등은 각도를 측정해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전씨의 다음 재판은 이달 22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피고인 쪽 증인으로 5·18 당시 이희성 계엄사령관, 장사복 전투병과교육사령부 참모장, 백승묵 203항공대대장이 법정에 설 예정이다.

김진영 기자 jinyo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