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전두환 재판 불출석 허가…"방어권 행사 지장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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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광주지법, 전두환 재판 불출석 허가…"방어권 행사 지장없어"
오월단체 관계자 "법원 고민 결정 이해 되지만 유감"
  • 입력 : 2020. 05.25(월) 17:01
  • 김진영 기자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형사재판 중인 전두환(88)씨에 대해 법원이 다시 '불출석'을 허가했다. 오월단체 관계자 등은 법원의 법리적 고민을 이해한다면서도 역사적 의미가 있는 재판에 불출석을 허가한 결정에 대해 유감의 뜻을 내비쳤다.

광주지법에 따르면 형사8단독(재판장 김정훈 부장판사)은 전씨 측이 제출한 불출석 허가 신청을 수용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불출석을 허가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와 권리보호에 지장이 없다"는 판단과 함게 전씨의 불출석을 허가했다.

재판부의 불출석 허가로 전씨는 자신의 공판기일에 재판장에 나오지 않아도 된다. 다만 선고일에는 출석해야 한다.

재판부의 불출석 허가는 이번이 두번째다.

지난해 3월11일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한 뒤 전씨는 '치매'를 이유로 재판부에 불출석 허가를 신청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전씨는 재판에는 치매를 이유로 참석하지 않으면서도 '골프'를 치거나 '호화오찬'을 즐기는 모습이 포착돼 국민적 공분을 샀다.

그러던 중 올해 재판부가 바뀌면서 전씨에 대한 불출석 허가가 취소됐고, 전씨는 지난달 27일 광주법원에 출석해 인정신문 등의 절차를 다시 거쳤다.

피고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할 재판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전씨 측은 최근 다시 한번 불출석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재판장이 이를 허가하면서 피고인 없이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전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6월1일과 같은 달 22일 오후 2시에 각각 열린다. 6월 중 이뤄지는 재판 모두 증인신문이 예고돼 있다.

오는 6월1일에는 전일빌딩 헬기 사격 탄흔을 분석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김동환 총기연구실장과 전남대 5·18 연구소 김희송 연구교수가 검찰 측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다. 이들은 각 분야 전문가들로, 감정증인에 해당한다.

같은 달 22일에는 전씨 측 증인이 법정에 출석한다.

내달 1일 방청권은 재판 당일 오후 1시10분부터 201호 법정 입구에서 선착순 배부한다. 일반 방청권은 총 33석이다. 방청권을 받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전씨의 출석재판을 주장해온 오월단체 관계자 등은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518기념재단 조진태 상임이사는 "재판부에서는 법리적 판단에 따라 수용한 것이겠지만, 최근 재판 과정에서도 치매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 확인됐음에도 불출석을 인정한 부분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국민을 학살한 범죄에 대해 책임을 저야 할 전씨는 재판장에 서야 할 의무가 있다"며 "법원의 결정이 국민의 법감정과 괴리가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 역시 "현재 재판부에 대해 많은 신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전씨가 재판장에 서는 것 자체가 역사적, 사회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의 불출석 결정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진영 기자 jinyo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