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성창종합건설에 시정명령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경제일반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성창종합건설에 시정명령
  • 입력 : 2020. 05.21(목) 16:31
  • 박간재 기자

3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미지급한 성찬종합건설㈜에 대해 시정명령(지급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7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성찬종합건설㈜는 A회사에 풍암동 골든타워팰리스 신축공사 중 기계설비 공사비 5100만원 등 모두 3억800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지난 2015년 6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총 6건의 공사를 한 3곳 하도급사에게 건설위탁 하고, 각 공사별로 최소 3700만 원에서 최대 6억4700만 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3개 하도급사에 8천800만 원의 지연 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지연이자는 하도급 대금을 법정지급 기일보다 늦게 지급해서 발생한 것으로 3개 하도급사가 성찬종합건설㈜로부터 받지 못한 지연이자는 최소 1100만~4800만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하도급사의 권익을 위해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준수 여부에 대한 감시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간재 기자 kanjae.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