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토론회' 초청 못받은 후보들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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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총선 토론회' 초청 못받은 후보들 분통
‘여론조사 지지율 5% 이상’ 등 자격 미달||유력 후보들 참석 기피…후보간 신경전도
  • 입력 : 2020. 04.01(수) 10:58
  • 곽지혜 기자
4·15 총선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주최하는 TV토론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참여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는 군소정당 후보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대면 접촉이 제한되며 거리 유세 등의 선거운동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후보들은 SNS 등을 통한 온라인 선거운동에 집중하고 있다. 각 후보의 정책과 가치관을 공개적으로 널리 알릴 수 있는 TV토론회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선관위가 주최하는 TV방송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 초청받지 못한 군소정당 또는 무소속 후보들은 "자신을 알릴 기회조차 박탈당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2조 2항과 3항에 따르면 토론회 참석 자격을 △5인 이상 국회의원이 있는 정당 △직전 선거에서 3% 이상 득표한 정당 소속 후보 △최근 4년 이내 선거에서 10% 이상 득표한 후보 △여론조사 평균이 5%를 넘는 후보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군소정당 소속의 정치 신인이나 기준을 넘는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더라도 해당 선거구에서 여론조사가 실시되지 않은 경우에 속하는 후보들은 토론회에 참여할 길이 없다.

나주·화순 선거구에 출마하는 안주용 민중당 후보는 "코로나19 사태로 유권자들에게 후보의 정책과 공약을 알려줄 수 있는 방송 토론회가 더욱 활성화돼야 하지만 현실은 소수정당 후보가 방송 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안된다"며 "저 역시 나주·화순 선거구에 대한 언론사 등의 여론조사가 실시되지 않아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토론회 참석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후보라 할지라도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3조 7항에 따르면 "모든 후보자 등이 동의하는 때에는 그 초청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후보자를 참석하게 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해당 선거구 후보자들의 동의에 따라 군소정당이나 무소속 후보 등도 토론회 참석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실제 광주 광산구을 노동당 이병훈 후보는 "타 정당 후보들의 동의를 얻어 이달 초 진행되는 선관위 주최 TV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게 됐다"고 31일 밝혔다.

하지만 이미 일정 지지율을 확보하고 있는 유력 정당의 후보들이 군소정당 후보의 토론회 참석에 동의해주는 경우는 찾기 힘들다. 오히려 약점을 잡히지 않기 위해 TV토론회 참석을 꺼리는 경우도 있다.

최근 고흥·보성·장흥·강진 선거구에서는 황주홍 민생당 후보가 김승남 민주당 후보에 대해 "토론회를 회피하고 있다"며 지적, 이에 대해 김 후보는 "일정 조율의 문제"였다고 주장하며 날 선 공방이 오갔다.

광주 북구을 선거구에 출마하는 윤민호 민중당 광주시당 위원장은 "토론회 참여에 조건을 제약하는 것 자체가 후보들을 알릴 기회를 봉쇄하는 불공정한 일이다"며 "지금이라도 모든 후보가 토론회를 통해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