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총리 "4월부터 모든 입국자 2주 격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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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의정
정세균 총리 "4월부터 모든 입국자 2주 격리 의무화"
  • 입력 : 2020. 03.29(일) 18:23
  • 박수진 기자
내달 1일부터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는 지역과 국적에 상관없이 14일 간 의무격리를 해야만 한다.

정부는 강제 격리 조치와 함께 격리 비용도 스스로 부담하도록 하며 단기 체류 목적의 외국인을 전면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가 유럽과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했지만 유례없이 가파른 글로벌 확산세를 감안하면 추가 대응이 필요하다"며 모든 입국자에 대한 의무격리 조치를 발표했다.

정 총리는 "관광 등 중요하지 않은 목적의 입국을 사실상 차단하기 위해 단기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도 의무적 격리를 확대 적용하겠다"며 "국내에 거소가 없으면 정부 제공 시설에서 2주간 강제격리하고 비용은 스스로 부담하게 하겠다"고 언급했다.

정부의 입국 제한 조치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 역시 똑같이 적용 받는다. 국내에 거소가 있는 경우에는 자가 격리를 진행하게 되지만, 별다른 거소가 없는 경우에는 지정 시설에서 2주 동안 머물러야만 한다.

정부는 기존 입장과 달리 격리 비용을 부담시키게 하도록 했다. 그간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를 이유로 격리 비용을 정부가 부담해왔지만, 각국이 점차 격리 비용을 부담시키는 상황인 데다가 비용 부담 역시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박수진 기자 sujin.par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