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에 따르면 2월27일 나주 다도면과 봉황면에 각 위치한 나주호와 송현저수지에서 불법 시설물 설치 낚시, 동력보트를 이용 불법 낚시 행위자를 단속 1차 계도했다.
나주호는 둑높이기 사업 이후 최대 80% 이상의 저수율로 상류지역 불법 시설물이 침수될 위험이 있어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낚시객들을 대상으로 계도하고 자진 철거토록 했다.
또 송현저수지에서는 6대의 동력 보트 이용 낚시 객들에게도 1차 계도하고 보트를 자진 철수토록 했다고 밝혔다.
김신환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장은 "본격적인 낚시철을 맞아 국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나주 지역 저수지 총 160곳에 대해 수시 점검을 통해 불법 낚시객들에 대해 단속을 강화했다"며 "연중 불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1차 적발시 계도, 2차부터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등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나주=박송엽 기자 sypark22@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