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 운동 참여해 군사재판…39년만에 무죄
  • 페이스북
  • 유튜브
  • 네이버
  • 인스타그램
  • 카카오플러스
검색 입력폼
사회일반
5·18 민주화 운동 참여해 군사재판…39년만에 무죄
  • 입력 : 2019. 12.12(목) 17:43
  • 김진영 기자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해 계엄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39년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무신)는 소요 및 계엄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A(61)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980년 5월께 반정부 시민궐기대회에 참여하고 전남도청을 점거한 혐의로 군법회의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해 10월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12월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에 대한 동기와 목적, 대상, 사용수단, 결과 등에 비춰볼 때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행위는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그럼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을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진영 기자 jinyo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