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본회의…혼돈의 '패트 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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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오늘 국회 본회의…혼돈의 '패트 정국'
예산·민생법안·패스트트랙 일괄상정 예고||한국당 원내대표 선출 변수…협상 가능성
  • 입력 : 2019. 12.08(일) 16:31
  • 서울=김선욱 기자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내년도 예산안, 민생법안의 9일 국회 본회의 상정이 예고된 가운데 국회를 둘러싼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는 8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본회의에 올릴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단일안 도출을 시도했다.

4+1 협의체는 정기국회 종료일인 10일 전에 예산안은 물론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산안은 513조원 규모의 정부안을 놓고 막바지 수정안을 조율중이다. 9일까지 기획재정부가 수정된 내용을 정리하는 이른바 '시트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자유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당 소속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날 "떼도둑의 세금 도둑질에 불과하다"며 "특정 정파의 결정에 따라 시트작업을 지시하는 경우 기재부 장관, 차관, 예산실장, 국장은 실무자인 사무관에게 불법 행위를 지시하는 것으로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될 것"이라며 고발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겁박을 즉각 중단하라"며 "한국당은 예산안 처리에 비협조로 일관했고 예산안이 정기국회 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 4+1 협의체를 가동하고 있다"며 9일 오후 2시까지 예산안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이다.

선거법 개정안의 경우, 4+1협의체는 당초 합의안인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과 절충안인 '지역구 240석·비례대표 60석',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연동률 50%적용) 등 세 가지 안을 놓고 단일안을 조율했다. 이날 합의에는 이르지 못해 9일 선거법 실무협상을 다시 열기로 했다.

검찰개혁 법안의 경우 실무단 가동 대신 각 당의 내부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조율을 통해 최종 합의안이 마련되면 4+1 협의체는 9일 예산안을 시작으로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 유치원 3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에 대비해 오는 11일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도 국회에 제출했다.

1~2일짜리 초단기 임시회를 계속 열어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필리버스터가 회기 종료로 끝나면 다음 회기 때는 해당 안건을 곧바로 표결에 부치도록 한 국회법에 기반한 전략이다.

다만 한국당의 새 원내대표 선출이 중요한 변수다.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이 9일 오전 9시에 열린다는 점을 감안해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기로 한 만큼, 여당과 차기 원내지도부와의 협상 재개 가능성이 남아 있다. 한국당의 새 원내대표와 민주당 원내대표와의 협상 결과에 따라선 극적 합의가 도출될 수 있고, 합의가 불발돼 표결 수순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