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지방의원 행동강령 위배 논란이 있는 자당 소속 도의원에 대해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5일 민주당 전남도당에 따르면 내년도 전남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직무상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행동강령조례를 위반한 혐의가 있는 A도의원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오는 16일 열리는 도당윤리심판원에 회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전남도의회 행동강령조례에는 본인이나 4촌이내 친족, 의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재직중인 법인·단체 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의장 및 상임위원장에게 서면으로 미리 신고하고 관련 활동을 회피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부인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A의원은 전남도 '어린이집 반별 운영 지원비' 예산 심의에 참여해 물의를 일으켰다.
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는 최근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실 2020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를 집행부가 편성한 17억7000여만원보다 18억8000여만원, 배 이상 늘어난 36억6000여만원으로 증액해 적절성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도당윤리심판원은 오는 16일 열리며 이 자리에서 A의원에 대한 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윤리심판원장은 박준수 전 전남도 감사관이며 변호사 등 모두 9명의 외부인이 참여하고 있다.
윤리심판원은 도당의 보고를 받은 뒤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결과에 따라 주의 경고·당원 자격정지·출당조치 등의 결정을 내린다.
해당 의원에 대한 비난 여론에 민주당이 징계에 나서는 등 지역 정치권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가운데 전남도의회의 자체 징계 여부도 주목된다.
윤리심판원이 가장 강력한 징계인 출당조치를 하더라도 도의회 징계가 이뤄지지 않으면 A 의원의 의원직은 그대로 유지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도의회 예산안 심사에 관한 지역 여론이 매우 나빠 윤리심판원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봤다"며 "윤리심판원은 외부인들로 구성됐기 때문에 공정하게 판단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