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권양숙' 속은 윤장현 전 광주시장 3일 항소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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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가짜 권양숙' 속은 윤장현 전 광주시장 3일 항소심 선고
  • 입력 : 2019. 12.02(월) 18:29
  • 김진영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사기범에게 거액을 송금해 공직선거법을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윤장현(70) 전 광주시장의 항소심 선고가 3일 열린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윤 전 시장이 권양숙 여사 사칭범에게 보낸 4억5천만원이 공천 대가성이 있는지, 선의의 도움인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광주고법에 따르면 윤 시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3일 오후 2시10분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광주고법 형사2부(김무신 판사) 심리로 열린다.

윤 전 시장은 사기범 A씨(49)에게 공천과 관련해 2017년 12월26일부터 지난해 1월31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4억5000만원을 송금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시장이 전직 대통령 부부와 친분이 깊지 않고 차용증도 없이 거액을 보낸 점 등을 토대로 공천 대가를 바란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윤 전 시장은 평생 봉사하며 살았고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인연 때문에 가족이 어렵다는 말에 속아 도왔을 뿐이라며 항소했다.

윤 전 시장에 이어 검찰도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한 데 불복해 사실오인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실제 선거 영향력 여부와 상관없이 사기범이 공천에 대한 기대감을 주고 금품을 요구했고 윤 전 시장 역시 당내 공천을 앞두고 돈을 건네고 일자리를 약속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태도이다.

김진영 기자 jinyo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