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는 김광수(가 선거구·사진) 의원이 지난달 29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서 '남구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1회용품'과 '공공기관' 등 용어 정의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에 대한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추진 △환경 보존과 자원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추진계획 수립 △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금지·실태조사·교육 및 홍보 규정 등이다.
김 의원은 "남구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등을 제한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고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이날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19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