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의회는 황도영(가 선거구·사진) 의원이 지난 29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서 주민들의 쉴 권리를 지키기 위한 '남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조례안은 평일 아침이나 주말에 공사 소음으로부터 쉴 권리를 침해받는 주민들을 위해 오전 8시 이전과 오후 6시 이후 특정장비의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구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 규정 △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비산먼지 및 도로먼지 억제를 위한 규정 마련 △특정장비 사용 제한 및 지도점검 규정 마련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개선명령 등에 대한 기준 마련 등이다.
황 의원은 "사업자의 자율참여와 지도점검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이날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19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