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잠 깨우던 공사장 소음,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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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아침잠 깨우던 공사장 소음, 사라진다"
황도영 남구의원, 8시 이전 특정 장비 사용 제한||‘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조례안’ 발의
  • 입력 : 2019. 12.01(일) 17:53
  • 곽지혜 기자

광주 남구의회는 황도영(가 선거구·사진) 의원이 지난 29일 제263회 제2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서 주민들의 쉴 권리를 지키기 위한 '남구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조례안은 평일 아침이나 주말에 공사 소음으로부터 쉴 권리를 침해받는 주민들을 위해 오전 8시 이전과 오후 6시 이후 특정장비의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조례안 주요 내용은 △구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 규정 △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비산먼지 및 도로먼지 억제를 위한 규정 마련 △특정장비 사용 제한 및 지도점검 규정 마련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개선명령 등에 대한 기준 마련 등이다.

황 의원은 "사업자의 자율참여와 지도점검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해 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이날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19일 열리는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될 예정이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