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공항 소음 피해 보상 803억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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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국방부, 군공항 소음 피해 보상 803억 책정
기존 전국 손배액 연간 630억원보다 높게 책정 ||보상기준·범위 판례 기초… 내년 상반기 구체화
  • 입력 : 2019. 11.21(목) 19:21
  • 김정대 기자
21일 광주 광산구청에서 열린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법 경과보고회'에서 김동철 국회의원과 김삼호 광산구청장, 소음피해 주민 등이 군공항 이전을 촉구하고 있다.
국방부가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법' 제정에 따른 소음피해 주민 보상액을 803억원 규모 예산으로 책정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는 과거 민사소송 손해배상액 평균치인 연간 630억원보다 170억원가량 높은 수치이다. 보상기준과 범위는 과거 소음피해소송 관련 대법원 판례를 기초로 삼을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21일 광주 광산구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군공항 소음 피해보상법 국회 통과에 따른 경과보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경과보고회는 지난 10월31일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군공항 소음피해 보상법) 제정에 따라 김동철 국회의원이 마련했다. 국방부 박길성 군사기시설기획관과 김순자 시설제도기술과장 등이 참석해 주민들을 대상으로 법안의 세부내용을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향후 보상법에 따라 지급하게 될 보상액 규모를 803억원으로 추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아온 주민들과 달리, 경제적 여건 등으로 소송에 나서지 못한 이들까지 감안해 예산을 높게 책정하려 한다는 설명이다.

해당 관계자에 따르면, 그동안 피해주민들이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받은 배상액은 전국적으로 연간 총 630억원이었다. 약 170억원이 더 늘어남으로써 보상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구상이다.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인 보상기준과 범위는 내년 상반기 중 시행령 제정 작업을 통해 구체화 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이는 기존 민사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기초로 삼을 예정이기 때문에 현재 수준에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 판례에 따르면 광주, 대구, 수원 등 대도시는 85웨클(WECPNL, 항공기 소음 측정 단위), 그 밖의 지역은 80웨클 이상을 배상 기준으로 삼았다. 소음도별 1인당 배상금 지급 기준은 85~90웨클 월 3만원, 90~95웨클 월 4만5000원, 95웨클 이상 월 6만원이었다.

박길성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은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법안이 최종 의결됐고 조만간 법 공포가 이뤄진다. 공포 후 1년 뒤인 내년 11월 말께부터 법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그 1년 동안 피해 기준과 보상 대상, 보상금 등을 정하는 시행령 제정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경과보고회에서는 보상기준 완화 등 향후 법 개정을 통해 보완해야 될 부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주민들은 또 근본적인 해결대책으로 군공항 이전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김동철 의원은 "보상기준을 75웨클로 점차 확대하고 단위 또한 현 5웨클에서 1웨클로 세분화할 필요성이 있고, 군공항 주변에도 민간공항과 마찬가지로 방음시설 설치 등 소음대책 사업과 피해 주민들을 위한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등 보완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다"면서 "근본대책은 군공항 이전이다"고 강조했다.

김정대 기자 nomad@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