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월평균 6579원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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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건강
11월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월평균 6579원 오른다
소득 9.13%·재산 8.69%씩 전년보다 늘어||259만가구 건보료 오르고 143만가구는↓
  • 입력 : 2019. 11.20(수) 11:16
  • 홍성장 기자
강원도 원주혁신도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옥 전경.
자영업자 등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가 이달부터 6579원 오른다. 소득과 재산변동에 따른 인상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세대의 2018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19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반영한 보험료를 이달분부터 1년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역가입자에게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베섭'에 의한 재산과표 등 확보된 신규 변동분을 반영해 매년 11월부터 1년간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2018년 소득증가율(9.13%)과 2019년 재산증가율(8.69%)을 반영해 산정한 결과, 11월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세대당 평균 6579원(7.6%) 증가한다.

모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아니다.

전체 지역가입자 785만 세대 중 전년대비 소득·재산과표 변동이 없는 356만(47.0%) 세대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

오히려 소득·재산과표가 하락한 143만(18.8%) 세대의 보험료는 내렸다. 보험료가 오른 세대는 259만(34.2%) 세대다.





보험료가 증가한 259만세대도 하위 1~5분위보다 중위층(6분위)부터 최상위 분위(10분위)까지 집중(72%) 분포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월분 보험료는 12월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며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 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공단 지사(1577-1000)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홍성장 기자 seongjang.h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