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5·18피해자 진상규명 신청 기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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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5·18피해자 진상규명 신청 기한 연기
국회 본회의 89건 의결 …문희상 의장, "민생법안 처리 노력" 당부  ||독립유공자 후손·5·18 피해자·친족 등 권리보호 강화 법아도 처리
  • 입력 : 2019. 11.19(화) 17:11
  • 서울=김선욱 기자

전국의 소방공무원은 내년 4월부터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또 5·18민주화운동 피해자 등의 진상규명과 관련한 신청 기한이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이후 1년 이내로 변경된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고 법률안 89건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 선출안 등 총 90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위한 소방공무원 전부개정법률안과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관련 법안 6건을 의결해 법적 체계 정비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을 국가직공무원으로 일원화하고,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해 시·도에 소방특별회계가 설치된다.

소방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해 대형 재난에 대한 체계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을 도모하며, 시·도별 편차 없는 소방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 안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소방공무원의 98.7%가 지방직이라 소속 지자체 여건에 따라 처우 격차가 컸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5·18 피해자나 친족 등이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을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2019년 9월 13일)'에서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5·18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되면 피해자와 친족들은 진상규명을 신청할 수 있다.

독립유공자 후손이나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친족 등에 대한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독립유공자 최초 등록 당시 생존해 있던 '결혼한 딸'이 유족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그 손자녀 1명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보상금 지급 대상이 되는 독립유공자의 손자녀가 직계 가족의 성별, 결혼 등으로 인한 불이익 없이 혜택을 받게됐다.

지난 2016년 '신안 섬마을 학부모 강간사건'을 계기로 도서·벽지 교원 보호를 위해 발의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도서·벽지 교원의 근무환경 실태 파악을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고, 공립 및 사립학교에서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장이 농어촌 민박사업자의 성폭력 범죄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사업장의 폐쇄 및 영업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근거(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를 마련했다.강력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농어촌민박 사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리벤지 포르노' 등 디지털 성범죄에 정부가 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통과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번 정기회의 두 번째 법안처리지만, 여전히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보기에는 많이 부족하다"면서, "데이터 3법, 근로기준법 등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이 이번 정기회 내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가 마지막까지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