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별개로 광주 민간공원 사업 차질 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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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사 별개로 광주 민간공원 사업 차질 없어야
내년 6월 일몰제 적용…난개발 우려
  • 입력 : 2019. 11.17(일) 17:09
  • 편집에디터

광주 민간공원 특례 사업이 검찰 수사로 제동이 걸렸다.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광주시 고위 공무원들이 직권 등을 남용한 혐의로 강도 높은 수사를 받으면서 광주시와 사업자들이 모두 움츠러든 상태다. 광주시는 당초 지난달부터 공원별 우선 협상 대상자와 단계적으로 협약을 맺을 계획이었지만,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로 사업자들이 주저하면서 협약 체결이 모두 미뤄졌다. 이대로 가면 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다행히 지난주 정종제 행정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광주시와 사업자 모두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다. 만약 정 부시장이 구속됐다면 사업의 신뢰성 논란으로 협약 체결이 어려웠을 것이다. 한 고비를 넘긴 광주시는 이번 달 내로 9개 특례사업 대상 공원별 우선 협상 대상자와 사업 협약을 체결하는 등 속도를 낼 방침이라고 한다. 하지만 검찰 수사로 사업의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보고 협약 체결을 관망하는 사업자들의 태도가 관건이다.

광주시가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앙공원 1·2지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공정성 시비를 낳는 등 의혹을 살만한 행정을 한 것은 잘못이다. 이에 대한 검찰 수사는 예정대로 진행돼야 한다. 검찰이 광주시 관계자들을 기소하면 재판 과정에서 잘잘못이 가려질 것이다. 하지만 검찰 수사와는 별개로 민간공원 사업이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된다. 만약 사업이 차질을 빚거나 무산된다면 내년 6월 말로 일몰제를 적용받는 광주 지역 민간공원은 난개발이 불가피하다. 도심의 허파나 다름없는 중앙공원 등이 난개발로 파괴되면 광주의 미래 환경은 암담해질 수밖에 없다.

이달 안에 민간공원 사업 협약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6월 공원일몰제 시한 이전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마칠 수 없다. 광주시가 사업자를 설득해 이달 안에 협약을 이끌어 내야 한다. 사업 당사자들도 재판 결과를 알 수 없어 불안감이 상존하겠지만, 검찰 수사에서 업자들과의 유착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니 원만한 사업 진행을 위해 협약 체결에 협조해야 할 것이다.

편집에디터 edit@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