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우수 국회의원 의정 대상'은 입법활동 및 법률안에 대한 정량·정성평가,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활동, 국정감사, 지역구 활동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지난해 6월13일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된 서 의원은 1년5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농어촌 지역의 각종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 법안 개정 등 대표발의 47건, 공동발의 441건 등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높은 평가를 받았다.
주요 대표발의 법안 중 농어촌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관련법으로는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실시', '국공립학교 소재지역 농수축산물 우선사용', '농업인 월급제 실시' 등이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법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인지 예산제도 도입', '산업위기지역 공유수면 점사용료 감면' 등을 발의했다.
서 의원은 "국내적으로 농어업의 환경이 어느 때보다 엄중한 시기를 맞아 지속가능한 농어촌을 만들어 가는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