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으로 목숨잃게 만든 남성 징역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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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불법촬영'으로 목숨잃게 만든 남성 징역 10월
  • 입력 : 2019. 11.13(수) 17:43
  • 김진영 기자

'불법촬영'으로 목숨까지 잃게 만든 남성이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이 순천의 한 종합병원 등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피해자 중 한명은 이후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리다 끝내 목숨을 끊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2단독 설승원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8)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3년간 아동청소년,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설승원 판사는 "피해자 중 1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 유족과 다른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과 함께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7월18일 순천의 한 마트에서 불법촬영 현행범으로 채보됐다.

경찰 조사 결과 2017년부터 2년 간 병원 여직원들뿐 아니라 병원 승강기와 어린이집, 대형마트와 공항 면세점 등지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31차례 걸쳐 촬영한 혐의도 받고있다.

피해자중 한명은 이후 악몽에 시달리는 등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었고, 결국 지난 9월24일 자택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검찰은 2년을 구형했으며, 유족은 검찰 측에 항소를 요청한 상태다.

김진영 기자 jinyo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