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옥신 배출 허용치 초과 사업장 전남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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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옥신 배출 허용치 초과 사업장 전남 최다"
민주당 신창현 의원, 전국 25곳 중 6곳 적발
  • 입력 : 2019. 11.11(월) 17:53
  • 김성수 기자 sskim@jnilbo.com

전남이 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을 법적 허용 기준치보다 초과 배출한 사업장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경기 의왕·과천)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환경부가 전국의 다이옥신 배출 시설 561곳을 지도·점검한 결과 법적 허용 기준을 초과한 시설은 25곳이었다.

이 중 전남 소재 시설은 6곳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특히 보성 지역의 한 사업장은 지난 2016년 11월 기준 다이옥신 84.771ng-TEQ/S㎥을 배출해 기준치인 5ng-TEQ/S㎥의 16.9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사업장 중 가장 초과량이 크다.

기준치 배출 초과 사업장은 대구 4곳, 경기·전북 3곳, 충북·제주 2곳 순으로 전남의 뒤를 이었다.

적발된 25개 사업장 모두 폐기물 소각시설이며, 현재 개선명령 또는 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 일부 시설은 재판에 넘겨지거나 수사를 받는 중이다.

신창현 의원은 "환경부가 매년 조사하는 시설이 전체의 14%에 불과하다"며 "허용기준을 많이 초과하는 소각시설을 중심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다이옥신은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물질이다. 다이옥신은 직접적인 접촉 또는 호흡을 통해 체내에 흡수되며 근육 기능장애, 각종 암, 신경계 질환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성수 기자 sskim@jnilbo.com seongsu.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