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청 전경. 여수시 제공 |
21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방세 납세자의 고충해결과 권익보호를 위해 지난 1월부터 납세자보호관을 시청 기획예산과에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 세무상담 등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부당한 지방세 부과·징수에 대한 시정요구, 처분 중지 요구 등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도 대변한다.
여수시는 장애인 차량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한 납세자를 전수 조사해 총 25명에게 지방세 1600만원을 환급하는 성과를 올렸다.
여수시 관계자는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면서 "누구나 쉽고 편하게 납세자보호관과 상담할 수 있도록 분위기도 조성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이용하려면 여수시 홈페이지(www.yeosu.go.kr)에 있는 신청서를 작성해 여수시 기획예산과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면 된다.
여수=이경기 기자 gglee@jnilbo.com